조석래 별세 5개월 만에 상속 절차 마무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부친인 고(故) 조석래 전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았다.
30일 효성티앤씨, 효성화학, 효성중공업은 각각 조 전 명예회장 명의의 주식이 유언에 따라 조 전 부사장에게 이전됐다고 공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7월 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 스파크플러스에서 열린 유산 상속 관련 기자 간담회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7.05 leemario@newspim.com |
조 전 부사장이 상속받은 지분은 ▲효성티앤씨 14만5719주(3.37%) ▲효성화학 4만7851주(1.26%) ▲효성중공업 13만9868주(1.50%)로 이날 종가 기준 약 859억원 규모다.
지난 3월 별세한 조 전 명예회장은 유언장을 통해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한 조 전 부사장에게도 상장사 지분을 남겼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은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 재산을 공익재단을 설립해 출연하고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형제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도 지난 14일 이에 동의하면서 조 전 명예회장의 별세에 따른 상속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의 지분 상속은 지난 5월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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