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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차남 조현문, '재단설립·화해 제안' 결국 상속세 때문?

기사입력 : 2024년07월08일 15:52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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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해결에 형제들 협조 필요…조현준·현상 형제 고민 중
외부 이슈화에 진정성 의심도…빠른 시일 내 해결 힘들 수도
조현문 전 부사장 "오래 기다릴 수 없어…거절하면 법적 대응"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효성가 '형제의 난'을 일으킨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지난 5일 상속 재산 전액의 사회 환원 의사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형제들과의 화해 가능성도 내비쳤다.

하지만 이후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유언장에 '상속세 우선 납부'를 조건으로 명시한 것이 알려지면서 조 전 부사장의 재단 설립 계획과 화해 제안의 배경은 결국 상속세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른다.

◆상속 조건, 상속세 선 납부…공익재단 설립 시 감면 가능

8일 재계에 따르면 조석래 명예회장은 조 전 부사장의 상속 조건으로 '상속세 우선 납부'를 유언으로 남겼다.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5일 서울 삼성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효성그룹과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했다. [사진=김아영 기자]

이에 재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상속세 때문에 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유족이 납부할 실제 상속세 예상 규모는 4000억원 이상이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이 상속받을 몫은 1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려받을 재산의 50%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게다가 상속세를 납부하고 나면 실제 지분 상속분은 얼마 남지 않는다. 조 명예회장이 조 전 부사장 몫으로 유언장에 남긴 상속 재산은 상장사 지분 기준 효성티앤씨 3.37%, 효성중공업 1.50%, 효성화학 1.26% 등이다.

하지만, 공익 재단을 만든다면 상속세 감면이 가능하다. 상속세법 조항에는 '공익목적 출연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이 경우 조 전 부사장의 계획대로 재산 전액을 재단 출연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화해무드 조성도 결국 상속 때문?

재계 일각에선 조 전 부사장이 형제들과 갈등을 해소하고 싶다고 밝힌 것 역시 상속 문제와 연관 있다고 해석한다. 상속세를 기반으로 재단 설립 시 공동상속인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 역시 유언장 내용을 알고 있었을 테니 이번 재단 설립은 결국 상속세 영향이 컸을 것"이라며 "다만 형과 동생의 협조가 있어야 원만한 추진이 가능한 만큼 화해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실제 형제들은 조 전 부사장의 요청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효성가 형제 갈등이 종결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효성그룹은 조 전 부사장의 진정성에 아직 의문을 품고 있는 분위기다. 효성 측은 "가족들은 말로만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가족 간에 평화와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 같다"면서도 "장례가 끝난 지 3개월이나 지났는데 어머니께 말 한마디 없이 '시간 되면 찾아뵙겠다'는 얘기만 들으니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실망스럽다"라고 전했다.

이어 "직접 만날 기회도 없이 변호인들을 통해 안을 주고받고 외부에서 이슈화하는 것은 선대회장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계에서는 양측의 의견 조율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 여전히 갈등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효성 측은 이번 기자간담회 이후 실망스럽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재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면 가족들 입장에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 가족 간의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사장 측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당분간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조 명예회장이 지난 3월 29일 별세한 만큼 6개월 후인 오는 9월 30일까지 상속세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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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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