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무기징역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서울 관악산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 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17일 관악산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따라가 미리 구입해둔 너클로 A씨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강간을 시도했다. 최씨는 저항하는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고심 쟁점은 최씨의 살인 고의성 여부, 양형, 전자장치 부착 적법성이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그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범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기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와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재범 위험성을 지적했다. 최씨에 대한 검사의 사형 구형도 합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는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도 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지,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죄책감을 갖고 있는지 그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며 "또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이런 제반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도 수긍이 간다"고 질책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 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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