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범사업서 법으로 보장
[서울=뉴스핌] 지혜진 김가희 기자 =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업무를 대신했던 '진료지원(PA·Physician Assiatant) 간호사'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제도권에 편입될 전망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주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고동진·김재섭·김민전·인요한·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기권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7회국회(임시회) 제417-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8.28 choipix16@newspim.com |
제정안은 PA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PA간호사가 법에 규정돼 있지만 한국 의료법에는 그간 근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1만6000여명에 달하는 PA간호사들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일하지 못했다.
그동안 PA간호사들은 수술 보조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해왔다. 특히 의정 갈등이 심화하면서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PA간호사들을 빈 전공의 자리에 투입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한시적이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간호사가 중환자실과 수술실 등에서 의사의 의료 행위 일부를 대신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PA간호사의 업무범위와 법적보호에 대해 '시범사업'을 통해 보장했다.
간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PA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임상 경력과 교육 과정 이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로 명시해 의료 현장의 반발을 최소화하자고 주장해 왔다. 또한 해당 내용을 간호법에 넣자고 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업무 범위에 관한 내용을 시행령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야당 안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이날 본회의 자유발언에서"여야 협의 과정에서 국민 불안과 현장의 고충과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간호사들의 위험과 불안 해소,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본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서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도 한발 양보했다. 지난해 폐기된 간호법에서 논란이 된 '지역사회' 문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의사 단체들은 간호사들이 병원 등 의료 기관 외에 '지역사회'에서도 일할 수 있다고 명시하자 '간호사들의 개업 가능성을 열어줬다'며 반발했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 만큼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에 시행될 전망이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와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은 '특성화고 졸업자'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 등으로 명시돼 있다. 그간 국민의힘은 '그밖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전문대 졸업생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학력 기준을 완화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성화고, 조무사 학원 등의 반발을 고려해 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는 대신 추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 의견을 남기기로 했다.
간호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등 재논의에 돌입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가 개원한 지 3개월 만에 고성과 퇴장 없이 합의된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는 간호법을 비롯해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29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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