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2일부터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
28일 지자체 대상 혁신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개 모집이 시작된다. 이를 위해 오는 28일 지자체를 대상으로 혁신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고 쇠퇴지역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신규사업이 22일 공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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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감도. [자료=경기도] |
이번 하반기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4가지로 나뉘며 지난 7월 공모한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에 이어 오는 22일부터는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가 시작된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직접하고 산업·기업 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이다. 2019년 처음 도입됐다.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국토계획법 제40조의3에 의거해 '도시혁신구역'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건폐율·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높이제한과 같은 건축규제가 완화되며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행정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총 14곳이 선정됐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국토부 및 도시재생지원기구(HUG)의 종합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선정된 후보지는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수립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인 후 추후 실시되는 혁신지구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후보지의 법적 지위는 없으며 모두 혁신지구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선정 후 전문가 집중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업 구체화 여부가 결정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2024년 처음 도입된 도시재생사업으로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 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주택정비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총 32곳의 선도사업을 선정했으며 올해부터는 다양한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기존 단일사업을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유형을 세분화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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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부] |
먼저 일반정비형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유형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보다 부지확보와 관련된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에 필요한 부지들에 대한 매입협의(조건부 매매계약)만 이뤄져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파으로 사업에 필요한 부지 중 일부(약 30%) 매입이 완료돼야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축 뿐만 아니라 기축주택의 개·보수도 권장하는 등 주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도 보완하였다.
빈집정비형은 원도심 내 빈집밀집구역 등을 대상으로 철거, 개·보수와 같은 빈집 정비 또는 소규모 SOC나 소규모 생활인프라를 설치하거나 골목길 정비 등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빈집 문제 완화를 위해 이번 공모에 새롭게 도입됐다. 두 유형 모두 사업지역으로 선정 시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과 더불어 기금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LH 신축 매입임대 선정·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택정비사업 밀착 지원(부동산원), 자율주택정비 대출 보증심사 우대 및 지자체 계획 수립·관리 지원(HUG) 등 특화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도시재생혁신지구는 5년간 국비 최대 250억원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5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9월 26일까지 지자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이후 서류검토, 현장실사, 전문가 자문 등 심층적 평가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정화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은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나아가 국토의 균형성장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도시재생사업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실현가능성·타당성이 높은 계획수립, 현장의 적극적인 관리 등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 또한 현장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사업지 선정·관리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