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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공범 1심 징역 5년..."사진 합성해 텔레그램에 게시"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0:52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10:52

400여개 불법합성영상물 제작 및 게시
"피해자 성적 대상화·스트레스 풀이용"
"피해자 인격 몰살한 것...엄벌 요구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대 졸업생 등 수십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5년간 11명의 피해자 및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419개의 허위 영상물을 편집·가공했으며 이를 반복적으로 텔레그램에 게시·전송했다"며 "영상물의 개수와 피해자의 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록을 남기기 위해 SNS에 사진·영상을 게시하는 현대인들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에 악용됐다"며 "범죄의 표적이 된 피해자들이 느낄 성적 굴욕감과 정신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게시한 허위 영상물의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불쾌하고 역겨운 것"이라며 "피고인은 학업, 진로, 연애 등으로 생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바 이는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화,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하며 피해자들의 인격을 몰살한 것으로 엄벌이 요구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성적수치심 일으키는 사진을 합성해 텔레그램에 게시했고 텔레그램 채널 그룹 또는 1대1 대화방에 여성의 나체 사진 등에 피해자 얼굴 사진을 합성해 게시 또는 전송했으며 앞서 본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을 소지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된 성관계 사진 등을 소장했다"며 박씨를 질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박씨는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서울대 출신 A씨와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하며 함께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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