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말 구치소 코로나 집담감염 피해 위자료 청구
"추미애 장관, 尹 징계 몰두 조치 미흡" 주장…청구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던 지난 2020년 말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재소자와 그 가족들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27일 A씨 등 81명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8차 전수조사가 열린 2021년 1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관계자들이 소독약품을 옮기고 있다. 2021.01.11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일부 외국인 원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앞서 동부구치소 재소자 A씨 등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소자와 함께 수용돼 감염됐다며 정부와 교정시설 감독 최고 책임자인 추 전 상관을 상대로 2021년 3~7월 각각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구치소 내에서 즉각적인 확진자 격리나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공무원들이 초동 대처에 미흡했다며 재소자 한 명당 2000만원, 가족의 경우 100~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추 전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대통령)을 징계한답시고 몇 개월간 징계 드라이브를 걸다가 징계 의결이 되는 날까지 전수조사를 못한 것은 명백한 과실"이라며 추 전 장관 개인을 상대로도 책임을 물었다.
이에 추 전 장관 측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특수상황 속에서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을 해소하고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측도 답변서를 통해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이나 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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