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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기사입력 : 2024년08월26일 14:54

최종수정 : 2024년08월26일 14:54

비자금 조성 등 혐의 재판 중 재차 구속 기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준 이그룹(옛 이화그룹) 회장이 26일 재차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성규 전 대표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2시25분경 법원에 도착한 김 회장은 '허위공시나 미공개 정보 이용해 부당이득 챙겼다는 혐의 인정하는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됐다 작년 말 보석으로 풀려나 이번에 다시 영장이 청구됐는데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을 유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1 mironj19@newspim.com

앞서 김 회장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구체적으로 김 회장은 그룹 계열사인 이화전기공업, 이트론, 이아이디 등에 가족을 허위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사 자금을 허위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결혼식 비용, 고급 주택매수·관리비용 등 1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2017년 계열사들이 김 회장에게 이화전기 발행 신주인수권증권,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저가에 매도하게 해 회사에 187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2018~2021년 계열사들이 김 회장 소유의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수하게 하는 등 총 842억원의 배임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김 회장이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될 당시 이화전기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공시를 통해 거래 정지를 막으려 한 것으로 보고 지난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화전기공업, 이트론, 이아이디 등 계열 상장사 3곳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래가 정지됐고 같은 해 9월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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