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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금융 경영진, 손태승 부정대출 알고도 보고 안했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5일 12:00

연초 감사에서 부당대출 인지했지만 이달 9일 보고
현 경영진도 늦어도 올해 3월 파악한 정황 있어
조직적 늑장대처 질타, 추가 조사 후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350억원 규모 부정대출과 관련해 우리금융 현 경영진이 이번 사태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뒤늦게 대처한 정황이 있다며 그룹 차원의 늑장대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파악해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

금감원은 25일 손 전 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 사태와 관련해 "검사결사 우리은행은 이미 올해 1~3월 자체감사, 4월 자체징계 과정에서 이달 9일경 수사기관 고소 내용에 적시된 범죄혐의 및 관련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사실관계를 감안할 때 4월 이전에는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부정대출 사태에 대해 금융사고 보고대상에 해당되는 범죄혐의(배임, 사기, 사문서위조 등)를 적시해 은행직원 및 차주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발표한 시점은 이달 9일이다.

하지만 금감원 조사결과 이미 연초 감사를 통해 늦어도 4월에는 사태 파악을 했다는 점에서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를 위반했다는 의미다. 우리은행은 연초 감사에서 심사 소홀 외에 뚜렷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금융당국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놓은바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1월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인 지난해 4분기 중 손 전 회장 부정대출 중 상당수가 이미 부적정하게 취급되고 부실화 되었음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인지시점에 여신 심사소홀 등 외에 범죄혐의가 있음을 알았다면, 해당 시점(지난해 4분기)에 이미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법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금융업무와 관련해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 이외의 자에게 횡령, 배임 등 '형법' 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감원에 금융사고로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의무가 있다.

자체감사 등 늑장대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특정 영업본부장이 취급한 여신이 부실여신 검사 대상으로 계속해서 통보되던 상황에서 같은해 9~10월경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이에 대해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해당 본부장이 퇴직한 이후인 올해 1월에 자체감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3월 감사종료 및 4월 면직 등 자체징계 후에도 감사결과 등 내용을 금감원에 알려온 바 없고 5월경 금감원이 제보 등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고 나서야 전달했다"고 밝혔다.

자체 감사과정에서 영업본부장과 차주의 범죄혐의를 인지하고서도 금감원 검사 결과 보도자료가 배포된 이번달 9일 직후에 수사기관에 관련자를 고소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 경영진의 인지 시점에 대해서도 "지난해 9~10월 여신감리부서는 전직회장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은행 경영진에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올해 3월경 감사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총 4차례에 걸쳐 사외이사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이번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에 대한 대규모 부적정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이 없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자체뿐만 아니라 금융사고 미보고 등 사후대응절차 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전반적 내부통제 미작동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부적정 대출 인지 경과, 대처 과정 및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금융사고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통제상 취약점, 지배구조체계상 경영진 견제기능 미작동 등도 면밀히 살펴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은행은 금감원 지적에 대해 "향후 금감원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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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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