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금감원 "우리금융 경영진, 손태승 부정대출 알고도 보고 안했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5일 12:00

연초 감사에서 부당대출 인지했지만 이달 9일 보고
현 경영진도 늦어도 올해 3월 파악한 정황 있어
조직적 늑장대처 질타, 추가 조사 후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350억원 규모 부정대출과 관련해 우리금융 현 경영진이 이번 사태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뒤늦게 대처한 정황이 있다며 그룹 차원의 늑장대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파악해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

금감원은 25일 손 전 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 사태와 관련해 "검사결사 우리은행은 이미 올해 1~3월 자체감사, 4월 자체징계 과정에서 이달 9일경 수사기관 고소 내용에 적시된 범죄혐의 및 관련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사실관계를 감안할 때 4월 이전에는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부정대출 사태에 대해 금융사고 보고대상에 해당되는 범죄혐의(배임, 사기, 사문서위조 등)를 적시해 은행직원 및 차주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발표한 시점은 이달 9일이다.

하지만 금감원 조사결과 이미 연초 감사를 통해 늦어도 4월에는 사태 파악을 했다는 점에서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를 위반했다는 의미다. 우리은행은 연초 감사에서 심사 소홀 외에 뚜렷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금융당국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놓은바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1월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인 지난해 4분기 중 손 전 회장 부정대출 중 상당수가 이미 부적정하게 취급되고 부실화 되었음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인지시점에 여신 심사소홀 등 외에 범죄혐의가 있음을 알았다면, 해당 시점(지난해 4분기)에 이미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법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금융업무와 관련해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 이외의 자에게 횡령, 배임 등 '형법' 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감원에 금융사고로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의무가 있다.

자체감사 등 늑장대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특정 영업본부장이 취급한 여신이 부실여신 검사 대상으로 계속해서 통보되던 상황에서 같은해 9~10월경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이에 대해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해당 본부장이 퇴직한 이후인 올해 1월에 자체감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3월 감사종료 및 4월 면직 등 자체징계 후에도 감사결과 등 내용을 금감원에 알려온 바 없고 5월경 금감원이 제보 등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고 나서야 전달했다"고 밝혔다.

자체 감사과정에서 영업본부장과 차주의 범죄혐의를 인지하고서도 금감원 검사 결과 보도자료가 배포된 이번달 9일 직후에 수사기관에 관련자를 고소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 경영진의 인지 시점에 대해서도 "지난해 9~10월 여신감리부서는 전직회장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은행 경영진에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올해 3월경 감사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총 4차례에 걸쳐 사외이사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이번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에 대한 대규모 부적정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이 없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자체뿐만 아니라 금융사고 미보고 등 사후대응절차 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전반적 내부통제 미작동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부적정 대출 인지 경과, 대처 과정 및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금융사고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통제상 취약점, 지배구조체계상 경영진 견제기능 미작동 등도 면밀히 살펴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은행은 금감원 지적에 대해 "향후 금감원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