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5년 전 신검 판정 근거로 장애연금 거부한 공단…법원 "취소해야"

기사입력 : 2024년08월26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6일 07:00

1985년 입영 신체검사-2010년 병원 청각장애 진단 쟁점
"2010년 전까지 정상생활…국민연금 가입 전 발병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난청 판정을 받고 별다른 문제 없이 살다가 약 25년 후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62)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1985년 6~7월경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준 중등도 난청(41~55dB) 진단을 받고 청력장애로 인한 4급 판정을 받았다.

당시 청력 검사는 군의관으로부터 5m 떨어진 곳에 신체검사 대상자를 서게 한 후 군의관의 속삭임 소리를 신속히 복창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만약 대상자가 5m 거리에서 군의관의 속삭임을 알아듣지 못할 때에는 정확히 복창할 수 있을 때까지 한 발씩 수검자에게 접근해 동일한 목소리를 내어 검사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A씨는 제대 후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보청기 착용 없이 생활하다가 2010년 6월경 갑자기 귀가 들리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 난청 진료를 받은 A씨는 '양측 50%의 어음명료도, 우측 65dB, 좌측 85dB의 난청'이라는 소견이 기재된 청각장애 4급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던 A씨는 2022년 3월경 공단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원인으로 장애연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같은 해 4월경 '1985년 시행된 신체검사상 양측 난청의 정도가 41~55dB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가입 전 발생한 질병'이라며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대상이라고 통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공단을 상대로 한 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신체검사 당시 청력에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2010년 병원에서 진료받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했고 운전면허 취득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A씨의 난청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장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07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질병의 초진일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있는 경우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도 가입 중에 생긴 질병에 포함해 장애연금 수급권을 확대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장애를 초래한 결과에 근접하고 청력장애의 직접 원인이 된 이 사건 질병은 의학적·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인 2010년 6월경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1985년 신체검사 당시 A씨에 대한 중등도 난청 판정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당시 검사 및 측정 방법만으로는 A씨의 500Hz, 1000Hz, 2000Hz에서의 순음역치가 의학적·객관적으로 측정됐다거나 평균값이 41~55dB이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당시 장애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질병 발생 사실을 숨기고 가입했다가 이후 질병 발생을 이유로 장애연금을 청구하는 경우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부정한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원고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했고 장기간 자신의 보험료 납부 등 기여에 의해 이미 법률상 구체적으로 형성된 국민연금 수급권을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초진 및 장애진단이 이뤄진 2010년을 기준으로 약 25년 이전에 이뤄진 징병 신체검사 결과만으로 이 사건 질병이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일인 1994년 이전에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한證 LP운용 손실 특사경 투입을"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최근 발생한 신한투자증권의 유동성 공급자(LP) 운용 손실에 대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고강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4일 한투연은 신한투자증권의 LP운용 손실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사진은 발언 중인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의 모습 2024.03.13 choipix16@newspim.com 한투연은 "두 달이 넘는 기간 불법 거래가 이어졌는데도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으며, 손실을 감추기 위해 스왑 거래로 허위 등록까지 한 것은 담당자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에 무리가 있다"며 "내부에서 쉬쉬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금감원에 보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신한투자증권 회사 자체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행해진 일탈 행위다"며 "단발성이 아닌 이전에도 유사한 거래에 의한 조직적 또는 암묵적 동의에 의한 불법이 횡행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LP들이 유동성 공급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망각했다고 일갈했다. 한투연 측은 "LP들은 유동성이 넘치는 대형종목에도 관여함은 물론 외국인 또는 기관의 시세 차익을 도와주기 위해 특정 방향으로 물량을 집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해 왔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LP를 대상으로 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투연은 "(이번 사태를) 흐지부지 끝낸다면 국내 시장은 앞으로도 후진적 자본시장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가 없다"며 "LP 부서가 왜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어떻게 불법 거래를 자행했는지에 대해 금감원 특사경의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제대로 검사가 진행되지 않아 발생한 불법적 금융 사고가 이번 신한투자증권 LP운용 손실"이라며 "근본적으로 시장 체질을 개선하려면 개인투자자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신한투자증권은 장내 선물 매매 및 청산에 따라 1300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상장지수펀드(ETF) LP가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했고, 과대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스왑 거래인 것처럼 허위 등록해 손실 발생 사실을 감췄다. stpoemseok@newspim.com 2024-10-14 09:30
사진
외인, 한국주식 두달간 '10조'나 팔아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8, 9월 두달 동안 10조원에 달하는 주식을 순매도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 증권투자 동향에 대해 11일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을 9월 7조3610억원, 8월 2조5090억원 등 두달 합해 10조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9월의 경우 채권투자로 3조630억원 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증권 및 주식을 합치면 3조730억원을 순매도하며 한국 금융시장에서 철수했다. 주식 2개월 연속 순매도 지속,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가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사진=금융감독원] 2024.10.10 stpoemseok@newspim.com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746조 9000억원(시가총액의 28.0%), 상장채권 263조 4000억원(상장잔액의 10.3%) 등 총 1010조 4000억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미주(-3조 2000억원) ▲유럽(-2조 9000억원) ▲아시아(-6000억원) 등은 순매도했다. 국가별로는 ▲프랑스(8000억원) ▲노르웨이(4000억원) 등은 순매수, ▲미국(-2조 8000억원) ▲룩셈부르크(-1조 6000억원) 등은 순매도했다. 보유 규모는 미국 297조 6000억원(외국인 전체의 39.8%), 유럽 232조 1000억원(31.1%) ▲아시아 109조 2000억원(14.6%) ▲중동 12.6조원(1.7%) 순으로 많았다. 한편 지난달 외인은 상장채권 12조 910억원을 순매수하고, 8조 4620억원을 만기상환 받아 총 3조 6300억원 순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263조 4000억원을 보유 중이며, 이는 전월 대비 4조 1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4조 7000억원)과 아시아(6000억원) 등은 순투자, 중동(-1조 9000억원) 등은 순회수했다. 국채(1조 6000억원), 통안채(1조 6000억원) 등을 순투자해, 지난달 말 기준 국채 240조 1000억원(91.2%), 특수채 23조 1조원(8.8%) 보유 중이다. 잔존만기 1년 미만 채권(-5조 6000억원)에서 순회수했고, 1~5년 미만(6조 6000억원), 5년 이상(2조 6000억원)을 순투자했다. 지난 9월 기준 잔존만기 1년 미만 채권은 48조 2000억원(18.3%), 1~5년 미만은 97조 2000억원(36.9%), 5년 이상은 118조 1000억원(44.8%) 보유 중이다. stpoemseok@newspim.com 2024-10-1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