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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업체 법률대리인 고발인 조사

기사입력 : 2024년08월22일 14:01

최종수정 : 2024년08월22일 14:01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피해 입점 업체(셀러)들의 법률대리인을 소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셀러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사유의 박종모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13일 오전 11시부터 티메프 피해자 연합이 강남구 신사동 티몬 구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2024.08.13 dosong@newspim.com

앞서 박 변호사는 티몬·위메프가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해 셀러들이 상품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했다며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 변호사는 구 대표가 판매대금을 큐텐이 북미·유럽 기반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는 데 사용했고, 류광진·류화현 대표도 이러한 결정에 동조했다며 세 사람이 횡령한 판매대금이 5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셀러들의 피해액은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5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변호사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현재 5개 업체가 고발에 참여했고 ARS(법원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나 회생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 고소·고발을 결정하겠다는 업체들이 많아 앞으로도 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집계된 피해금액만 1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검찰에 미정산 금액과 관련된 주문내역 등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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