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순천경찰서는 22대 총선에서 여론조사를 왜곡 발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21일 밝혔다.
김 의원은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사진=뉴스핌 DB] |
김문수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비 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페이스북에 게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전남도선관위는 경고로 사건을 마무리했으나, 순천 경찰은 이를 재조사한 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문수 의원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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