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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장관 "전기차 충전 제한 지자체와 논의...'박정희 광장' 적법성 따진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21일 17:59

최종수정 : 2024년08월21일 17:59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기차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하려는 배터리 충전율 제한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또 자발적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않는 자동차 제작·판매사에 대해 '페널티' 부과 방침을 검토하고 있으며 동대구역에 설치된 '박정희 광장' 표지석에 대해서도 적법성을 따지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상우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다음달까지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배터리 충전율 제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도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충남도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도 같은 내용의 규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박 장관은 '배터리 충전율과 전기차 화재 사고 사이에 관련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서는 "인과관계가 입증된 바 없는 것 같다"며 "전문가마다 견해가 다르다고 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전기차 화재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지상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를 추진하는데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신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아예 지상주차장이 없어 충전시설이 지하에만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지하는 안 되고 무조건 지상으로 가라는 것은 화재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부수적인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번 판단해 봐야 할 것"이라며 "내달 초 발표 예정인 종합대책 수립 과정에서 소방당국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따져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자동차 제조사의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불응하는 차량에 강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여러 사유로 리콜에 응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선 강제하는 방안이나 정기 검사 때 페널티를 부여하든지 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며 "주변 차량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라 어떻게 강제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대구시가 최근 추진한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박정희 광장' 명명과 표지석 설치 행위에 대해 적법 여부를 정밀하게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14일 대구시 동대구역 앞 광장에서 열린 '박정희광장 표지판 제막식.[사진=대구시]

대구시는 지난 14일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이라고 적힌 5m 높이의 표지판을 세우고 광장 표지판 제막식을 가졌다. 그러나 광장 부지 소유자인 국토부, 실질적 관리 주체인 국가철도공단(KR) 등과 별도 협의 없이 해당 표지판을 임의 설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역명과 역 광장의 이름이 다른 경우는 없으며 역 광장은 역 명을 따르게 돼 있다"며 "역명을 바꾸려고 해도 철도사업법 4조에 따라 철도노선 및 역 명칭에 대한 관리 지침이 있고 국토부의 역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대구시의 이번 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따져보겠다"며 "그래도 어쨌든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중요한 시설물인데 개인인 대통령을 지내신 분의 이름을 붙인 표지석이나 동상을 설치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국민 화합 등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토론이나 논의를 거친 뒤에 결정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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