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급여 기대수명·물가따라 달라진다…보험료율 15%까지 올려야 가능

기사입력 : 2024년08월21일 10:56

최종수정 : 2024년08월21일 10:56

21대 국회 보험료율 13%로 합의돼
보험료율 13% 시 소득대체율 삭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물가, 은퇴 시 기대여명, 연금 재정에 따라 연금급여가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려면 보험료율은 최소 15%로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9월 초 자동조정장치 도입, 퇴직연금 개선 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급여가 물가, 은퇴 시 기대여명, 연금 재정에 따라 조정되도록 만들어진 장치다. 예를 들어, 물가가 오르면 급여가 오르고 기대여명이 늘거나 재정이 악화되면 급여가 낮아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0.27 yooksa@newspim.com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따른 효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소득대체율(받는 돈)이 줄어든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보험료율(내는 돈)이 15%로 인상된다면 삭감되는 효과가 나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자동조정장치도입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라며 "현재 2030세대까지는 연금을 받겠지만 이후 기금이 고갈되면 국가가 결국 소득대체율을 깎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재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데 기금이 고갈되면 보험료율이 43%정도 돼야한다"며 "보험료율을 (21대 국회에서 논의한) 13%까지만 올리면 결국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16~17%만 주겠다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는 "이는 현재 10대가 우리세대와 같은 돈을 냈을 때 우리 세대가 받는 돈의 3분의 1밖에 못받는 이야기"라고 분석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소득대체율을 삭감한다는 분석에 대해 반박했다. 수지균형보험료율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수지균형보험료율은 미래 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기지 않는 장기 재정균형 수준의 보험료율이다. 현행 소득대체율이 40%일 때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19.8%다.

석 교수는 수지균형보험료율이 수준이 안된 상태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연금개혁을 있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의 목적은 보험료 수준과 급여의 균형을 지속가능하도록 만든 후 수명 등을 고려해 자동으로 조율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7일 오후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개최된 '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한 위원장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07 yym58@newspim.com

석 교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때 중요한 것은 보험료율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수지균형보험료율은 19.8%지만 한국은 기금운용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율 15% 수준에서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과 합의한 보험료율은 13%다. 석 교수는 보험료율 13%일 경우 소득대체율이 삭감되는 효과가 있어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연금연구원도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제도 건전성을 보장하는 개혁 조치는 미흡한 채 자동안정장치만 도입한다면 실질 노후소득을 지나치게 감소시킬 수 있다"며 "수급연령을 빨리 높이는 결과를 초래해 도입의 의미를 상실하고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보험료율은 재량적 기준으로 15%까지 단계적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인구통계적 변화에 따라 급여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과 기대여명에 따라 수급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것의 2가지를 자동조정장치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