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뉴욕증시 프리뷰, 미 주가지수 선물 '4년래 최저' 주택 지표에 하락...국제유가 2%↓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6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 개장 전 혼조세를 보이던 주요 주가지수 선물 가격은 일제히 내림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미국의 주택착공·건축허가 건수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예상보다 양호한 미국의 소비, 고용 등의 지표로 완화했던 미 경제의 침체 우려가 다시 부각했다. 

중국의 경제 지표 부진에 따른 수요 우려에 국제 유가가 급락한 것 역시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판매 문구가 붙은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 주택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전 9시 5분 기준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서 E-미니 S&P500 선물은 26.25포인트(0.47%) 내린 5541.25를 가리키고 있다. E-미니 나스닥 100선물은 116.75포인트(0.60%) 하락한 1만9464.50, E-미니 다우 선물은 전장 대비 107.00포인트(0.26%) 밀린 4만576.00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뉴욕증시의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엿새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두 지수는 주간으로도 각각 3%, 5% 넘게 오르며 지난해 11월 이후 주간으로 최대 오름폭을 기록할 전망이다. 다우지수도 이번 주 2% 넘게 오르며 올해 최고의 한 주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가 기대에 부합한 둔화 흐름을 보여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에 당위성을 부여한 데 이어,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을 크게 상회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빠르게 후퇴했고, 즉각 투자 심리에 반영이 됐다.

또 미 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지난주(8월4~10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5주 만에 최저로 줄며 여전히 견조한 고용 상황을 반영했다.

견조한 경제 지표에 월초 시장을 뒤흔든 침체 우려가 과도했다는 진단 속에 선물 시장에서는 9월 '빅컷(50bp 인하)' 가능성은 줄고, '베이비스텝(25bp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 그룹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시장 참가자들은 오는 9월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25bp 내릴 확률을 70.5%, 50bp 인하할 확률을 29.5%로 반영 중이다.

다만 이날 개장 전 발표된 미국의 7월 주택 착공 건수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발표에 다소 후퇴했던 침체 우려도 다시 부각됐다.

미정부 통계에 따르면 7월 주택 착공 건수는 계절조정 연율 기준으로123만8000건으로 6월에 비해 6.8% 감소했다. 경제 전문가 전망치 134만건도 대폭 하회했다. 

향후 착공을 예측할 수 있는 건축 허가 건수도 139만6000건으로 전월보다 4.0% 감소하며 월가 예상치(142만건)도 밑돌았다. 신규 착공과 허가 건수 모두 지난 2020년 6월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잭슨홀 심포지엄에 참석한 제롬 파월 연준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9.02 kwonjiun@newspim.com

이제 시장은 내주 22~24일(현지시간) 예정된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인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연설은 다음 달 중순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전 파월 의장의 마지막 공식 연설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시장 참가자들은 9월 금리 인하 폭과 향후 인하 속도 등을 가늠할 수 있는 힌트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뉴욕 증시 개장 전 공개 발언에 나선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미 경제가 과열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필요 이상으로 오랜 기간 긴축 정책을 유지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굴스비 총재는 오는 17~18일 예정된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찬성표는 던질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루 전 알베르토 무살렘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와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에 힘을 실었다. 

특징주로는 전날 실적 발표에 앞서 주가가 급등했던 미국 반도체 제조 장비 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종목명:AMAT)가 예상을 웃도는 3분기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3%가량 하락하고 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는 인공지능(AI) 투자 수요에 힘입어 분기별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으며,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다.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토데스크(ADSK)는 개장 전 주가가 1% 넘게 하락하고 있다. 불룸버그 통신은 회사가 다년 계약을 위해 선불로 대금을 지불하는 일부 기업 고객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기존 판매 전략의 리스크를 간과하고 계속해서 이 같은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이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화장품 기업 ▲에스티 로더 컴퍼니즈(EL)도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2% 넘게 하락하고 있다.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중국 시장에서의 어려움을 이유로 회사의 주가를 하향 조정한 여파다.

국채 금리는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 속 일제히 내림세다.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전장보다 4.3bp(1bp=0.01%포인트) 내린 3.833%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책 금리에 민감한 2년물은 5.3bp 내린 4.048%를 가리키고 있다. 채권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국제 유가는 중국의 경제 지표 부진에 따른 수요 우려 속 급락세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배럴당 1.93달러(2.47%) 내린 76.26달러를 가리키고 있다.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10월물은 1.79달러(2.21%) 빠진 79.25달러로 집계됐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중국의 신규 위안화 대출이 2600억위안으로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데다, 중국의 수출 성장률이 7월 예상치 못하게 둔화한 점 등을 언급하며 하반기 중국 경제가 악화할 가능성이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도 앞서 12일 발간한 월간 보고에서 중국에서의 수요 둔화 가능성을 이유로 올해 전 세계 원유 수요량은 일일 1억432만 배럴로, 지난달 월간보고서(일일 1억446만 배럴)보다 14만 배럴 하향 조정했다. 

오닉스 캐피탈 그룹의 해리 치릴링기리안 연구 책임자는 로이터에 "원유 시장은 최근에 회복한 배럴당 80달러 바닥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최근의 약한 거시경제 지표가 하방 압력을 키우며 (중동 긴장에 따른) 지정학적 우려는 뒤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