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14일 오후 지역내 상하수도 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 성남시청과 성남시의회 [사진=뉴스핌DB] |
이날 교육은 여름철 발생빈도가 높은 각종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밀폐공간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상하수도 맨홀, 지하 집수정 등의 공간을 말한다.
밀폐공간 질식재해의 경우 황하수소·일산화탄소 중독·산소결핍 등으로 인한 사망률(40%)이 다른 사고성 재해 사망률(0.98%)보다 높게 나타나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작업프로그램 수립 등으로 작업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시는 한국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 강사를 초빙해 ▲밀폐공간 작업 안전기준 ▲재해사례와 예방 대책 등 이론교육과 ▲복합가스 농도측정기 활용방법 ▲보호구 착용 등 실전에서 활용이 가능한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밀폐공간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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