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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남현희 조카 폭행' 5년 구형에…"비행 훈계한 것"

기사입력 : 2024년08월14일 12:33

최종수정 : 2024년08월14일 12:33

"조카 비행에 학창 시절 기억 떠올려 훈육…큰 잘못인지 몰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 원대의 사기를 친 전청조(28) 씨가 전 연인이자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 씨의 조카를 알루미늄 골프채로 폭행하고 전문 컨설턴트를 사칭하며 사기를 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5년을 구형받았다.

전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학창 시절을 떠올리며 비행을 훈육하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이 14일 오전 10시 50분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해 진행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가 3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송파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전청조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였다. 2023.11.03 leemario@newspim.com

검찰은 전 씨에 대한 공소 제기와 더불어 전 씨에게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에 대해 "피해 아동을 골프채로 폭행하고 수사가 개시되자 폭행 사실을 진술하지 말라고 협박해 2차 가해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또한 "범행이 중대하며 피해금 대부분이 호화 생활에 소진됐고 합의되지 않았으며 합의 가능성도 낮다"고 이유를 밝혔다.

전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 씨 변호인은 "전 씨가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검은색 티셔츠와 마스크 차림으로 재판장에 선 전 씨는 "잘못된 행동을 깨달은 지금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 그간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남 씨의 조카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아이의 비행에 대한 훈육 차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전 씨는 "학창 시절 잘못하면 선생님께 손바닥, 발바닥 맞으면 훈계받은 기억에 몇 대 맞겠냐고 물어봤다"며 "엉덩이를 때린 행위가 이렇게 큰 잘못이 될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저를 바라볼 때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부끄럽거나 잘못된 행동이 아닌 올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훌쩍이며 호소했다.

전 씨는 이날 남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외에도 데이팅 앱으로 만난 남성들에게 여성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대회 참가비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 남 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 유명 컨설턴트 행세를 하며 강연 등을 통해 만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뜯어내 이를 고급 외제차, 경호원 고용, 고급 레지던스 등에 탕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마케팅 분야 유튜버의 스승을 사칭하며 유튜버의 강의 개최 여부까지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발언을 해 명예훼손한 혐의도 있다.

전 씨의 선고 기일은 9월 4일 오후 2시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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