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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총력

기사입력 : 2024년08월07일 11:32

최종수정 : 2024년08월07일 11:32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열린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현장평가 대비 시군 부서장 회의 [사진=경남도] 2024.08.07

지난 6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열린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현장평가 대비 시군 부서장 회의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을 위해 물류단지 물동량에 대한 수요 근거 제시 등 주요 대응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도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총 12개 사업(산업단지 3개, 물류단지 3개, 도시개발 6개)을 신청했다.
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개발가용지 확보를 통한 원전, 방산, 진해신항, 첨단물류 등 국가 및 지역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도와 시군이 힘을 합쳐 국가·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은 국토연구원에서 9월까지 사전평가를 한 후 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12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 선정된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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