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병원 설립 미끼로 2억 5000만 원
순진한 피해자, 토지 문제 발견 후 신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암 전문 병원 건축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지인을 속여 수억원의 금액을 편취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형사5단독, 판사 이석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3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피해자 B씨를 만나 "복지부가 암 전문 요양 병원 건축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설립을 희망하는 사람은 부지를 제공하고 설계비로 약 3억원을 부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소개받은 뒤, B씨에게 가설계비 300만원을 보내라고 요구해 이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복지부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B씨로부터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른 지역에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은 A씨가 "내가 직접 진행하고 있는 1만 1000평 상당의 부지에 신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B씨는 A씨가 해당 토지의 위치와 시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매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명목으로 다음해 1월까지 총 2억5000여만원을 전달했다.
이후 해당 토지를 방문한 B씨는 '자연훼손 난개발공사 결사반대'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것을 보고 요양 병원 입지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추가 조사에서 B씨는 A씨가 계약금으로 자신에게서 교부받은 5000만원 중 1500만원만 토지주에게 지급한 사실도 뒤늦게 됐다.
재판부는 "B씨는 토지 지번도 확인하지 않은 채 토지를 매수하고, 요양 병원 설립 국비 지원 제도가 있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었음에도 고위 공무원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는 A씨의 말에 기망당하는 등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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