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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역할 못하는 최저임금위…4년간 회의경비만 25억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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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파행 반복·기준도 불명확…미숙한 회의 운영 도마위
매년 최저임금 결정에 십수억 투입…국민 혈세 빠져나가
회의 일정도 제각각…올해 2~4월 석달간 사실상 개점휴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 결정 기구인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위 폐지까지 주장한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회의 파행, 불명확한 결정 기준 등 미숙한 회의 운영에 대한 비판이 높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는 지금의 결정체계는 반복되는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투입되는 행정 비용도 만만치 않다. 지난 4년간 최저임금위 회의경비로만 45억원 넘는 예산이 편성됐다.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셈이다.

◆ 최저임금위, 최근 4년간 회의경비로 25억 지출…회의당 2700만원꼴

1일 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회의경비 및 사무국경비 예산으로 45억19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중 회의경비 예산은 4년간 34억5168억원, 사무국경비 예산은 10억6732만원이 각각 투입됐다.

예산 편성액 중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실제 집행된 금액은 회의경비와 사무국경비가 각각 약 25억원, 약 7억2800만원 수준이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4년간 본회의와 분과위원회를 합쳐 총 93번의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1회당 약 2700만원의 회의경비가 소요된 셈이다.

최저임금위 회의는 본회의(전원회의)와 4개 분과위원회(연구위원회·운영위원회·생계비전문위원회·임금수준전문위원회)로 구분된다. 회의경비는 회의 참여자가 많은 본회의가 분과위원회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본회의에는 노·사·정 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이, 분과위원회는 회의 종료에 따라 최소 7명에서 최대 16명까지 참여한다. 

회의경비는 4개 사업(전문성 강화·기본 경비·총액·비총액, 전산경비) 29개 세부 항목으로 집행된다. 이 중에서 연구용역 사업을 제외한 최저임금위 위원 수당으로 가장 많이 집행된다. 작년 기준으로 연구용역 사업에 2억원, 수당 지급에 1억5000만원, 현장 방문 여비 4000만원, 회의실 임차료 600만~700만원, 해외 사례 조사를 위한 해외 출장비 2000만원 등이 책정됐다.

위원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수당은 ▲참여수당 ▲안건수당 ▲교통비(실시 정산) ▲식대 등으로 나뉜다.

본회의 기준으로 따져보면, 참여 수당(2시간 기준)은 기본적으로 15만원이 주어지며, 회의시간이 2시간을 넘어설 경우 5만원이 추가된다. 하루 최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2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다만 자정을 넘겨 회의를 이어갈 경우, 하루 참여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올해 최저임금 10차 전원회의가 자정을 넘겨 11차 전원회의로 차수를 변경할 경우, 최대 40만원까지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안건수당'이라고 불리는 항목이 추가된다. 심의 안건을 논의할 때마다 붙는 수당이다. 안건수당은 보통 10만~15만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여러 안건을 논의할 경우 안건수당도 그만큼 올라간다.

이 외에 교통비와 식대 등이 추가된다. 교통비는 실비로 정산된다. 자차를 이용할 경우 기름값을 제공하고, KTX나 고속버스 이용시,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비용을 사후 정산해 준다. 식대는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인 3만원 이내에서 위원회가 도시락을 제공하거나, 식당 이용시에는 음식값을 지급한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매년 책정되는 예산이나 집행되는 금액에 큰 차이는 없다"면서 "수당 지급도 정부가 정해놓은 규정 내에서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매년 알맹이 없는 '난상토론'만 반복…깊이 있는 논의 실종

문제는 매년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알맹이 없는 '난상토론'만 이어가다 결국 노사 협상 파행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깊이 있는 논의는 이미 실종된 지 오래다. 

올해의 경우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7차 전원회의'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노사 갈등만 부추기다 결국 투표로 결론을 냈다.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에 힘을 실어주자, 경영계 위원 9명 전원이 '8차 전원회의'에 불참하며 정부와 날을 세웠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04 jsh@newspim.com

더욱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 투표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노사 합의에 실패해 표결이 이뤄졌는데,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표결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의사봉을 뺏거나, 투표용지를 탈취해 찢는 등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열린 최저임금 회의에서도 유사한 사태는 반복됐다. 지난해 6월 열린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정부가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항의하며 모두 퇴장했다. 회의 시작 고작 17분만에 벌어진 일이다. 지난 2022년 최저임금 회의에서는 공익위원 최종안에 반발해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들이 모두 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노선이 다른 노동계와 경영계를 한데 모아놓고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지금의 결정체계를 문제 삼았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노동계와 경영계는 노선이 분명하다. 노동계는 최대한 많이 올리고 싶어 하고, 경영계는 인상 폭을 제한하려고 한다"면서 "이들을 한 공간에 모아놓고 합의하라고 하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지 않나. 결정방식 자체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회의 일정도 매년 제각각이다. 지난 2021년에는 본회의가 8번, 2022년에는 8번 열렸지만, 지난해는 이에 두 배인 15번이 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최저임금 회의는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을 훌쩍 넘긴 7월 19일이 돼서야 결론을 냈다. 현행 방식의 최저임금위 심의 도입 이후 최장(110일) 기록을 세웠다. 

올해 회의실적은 총 29회(본회의 11번)에 이르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최저임금 위원 구성이 완료된 5월이 되서야 시작됐다. 최저임금위 위원들은 3년 임기로, 3년에 한 번씩 그해 5월 말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임기 3년차에는 사실상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한두 달에 불과하다. 올해의 경우도 지난 1월 30일 분과회의인 연구위원회를 한 차례 진행한 이후 2~4월 석 달간은 단 한 차례 회의도 없었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처음부터 회의 일정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시작해도 결론을 내기 힘든 상황에 매년 주먹구구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다 보니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이번 최저임금제도 개편 과정에서 시작과 끝을 분명히 하고, 회의 방식도 노사 합의 방식이 아닌 정부가 결정하고 책무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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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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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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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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