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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전국 첫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최대 1인 50만원

기사입력 : 2024년08월01일 10:59

최종수정 : 2024년08월01일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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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은평구는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국 처음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권 설정 등기'란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기를 말한다. 즉 세입자가 본인이 이곳의 세입자임을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하는 것이다.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포스터 [자료=은평구]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 보증금반환 소송을 할 필요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세입자의 권리가 강화된다. 또 등기사항증명서에 전세 이력이 기록돼 누구든지 임대차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관내 거주 세입자에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을 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1일부터 선착순 신청 받으며 기준은 지난 1월 1일 이후 주택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개인에 한하는 무주택 세입자다. 세입자가 법인,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의 세입자 등은 제외다. 

지원 금액은 전세권 설정 비용 전액으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접수 순서에 따라 선정 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예산은 1500만원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 사업은 종료된다. 구는 올해 약 30가구 상당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은평구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음에도 알지 못해서 또는 금전적 부담으로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지원 사업을 계획했다"고 덧붙였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을 통해 전세 사기 예방은 물론 은평구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올해 사업 진행 경과를 보며 내년 예산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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