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지자체 합동, 불법용도변경 및 무허가 영업, 불법건축물 등 집중단속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 환경당국이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용도변경과 무허가 영업 등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환경당국,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 감시·단속[사진=한강청] |
31일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팔당호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을 예방키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해당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중점 단속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물질 불법 배출과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과 무허가 영업, 불법 형질변경이나 폐기물 적치, 보호구역 낚시 및 취사행위 등의 금지행위이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해 적발사항 조치 결과를 확인해 재고발 등 추적·관리하고 신규 불법행위 단속 및 시정조치·고발 등 투트랙(two-track)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별 불법행위 관련부서인 건축과, 식품위생과, 개발제한업무 등 인·허가 담당부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반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고 고발 조치 후에도 위법 사항이 지속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추가 고발하거나 필요시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조치할 방침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환경감시를 강화해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특별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yhk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