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100억원대 사기'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2심도 징역 7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우월적 지위 이용해 장기간 무수한 피해자 발생"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에 대한 사회적 신뢰 훼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체 발행한 코인의 시가를 조작하고 고객 예치금 약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비트소닉 대표 신모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비트소닉의 기술부사장(CTO) 배모 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 고객들의 계정에 허위 원화 포인트가 입력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전자기록을 위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은 당시 허위 원화 포인트가 유통된다는 사실과 바이백 매수거래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거래소를 이용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비정상적인 바이백 이벤트와 피해자들의 입금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해외 유명 거래소와 제휴 계약을 체결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는 것처럼 공지하거나 이 사건 거래소의 인수합병 등에 대한 공지는 허위 사실"이라며 "피고인들은 이를 통해 거래소 고객들을 기망했다"며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코인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자 및 특정한 가상자산의 실질적인 발행자라는 우월적·중첩적 지위를 이용해 교묘하게 행한 범죄"라며 "거래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져 무수한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투명하고 공정한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비트소닉이 자체 발행한 코인 BSC(비트소닉코인)의 안전성과 투자 가치를 가장해 회원 100여명으로부터 예치금 등 명목으로 100억원의 현금 및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SC에 대한 '바이백'(자사 자금으로 시장에 유통 중인 코인을 되사들이는 행위)을 통해 허위로 현금을 입금한 것처럼 시스템을 조작하고 가상자산 가격과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해외 유명 거래소와 업무 제휴를 맺었다는 등 허위 공지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기술부사장(CTO) 배씨는 거래 시스템상 신씨가 보유한 코인을 우선 매입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구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징역 7년을, 배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