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투자자를 유인, 인천 길거리에서 현금 10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이 가운데 1명은 인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2024.03.18 |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영창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폭력조직원 A(28)씨와 자금세탁 브로커 B(28)씨 등 모두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9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 길거리에서 40대 개인투자자 C씨로부터 현금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세보다 싸게 가상화폐 '테더코인'을 팔겠다며 B씨를 송림동 재개발 지역으로 유인해 현금 10억원을 받자 승합차를 타고 도주했다.
피해자 C씨는 경찰 조사에서 "10억원은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지인들 돈과 내 돈을 합친 것"이라며 "A씨 등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의 주범은 아니지만 인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으로 파악됐다.
구속 기소된 5명외에 현장에서 C씨에게 붙잡힌 공범 1명은 경찰의 보완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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