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의대 증원으로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는 등 사교육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특별 점검에 나섰다.
교육부는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23일 오후 강남·서초 소재 학원을 찾아 점검 중인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오른쪽)과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왼쪽)/제공=교육부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사교육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정규 교육 과정'을 벗어난 학원의 초등 의대반 운영 실태를 공개하며 심각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실제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메디컬반, M클래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사교육 학습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교육청의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 실태조사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점검에서도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광고가 130건 적발되기도 했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도록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반 개강, 입시 성공은 초등학생 때 결정됩니다' 등의 광고가 게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적발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하고, 해당 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 했다. 또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도 요청했다.
이외에도 한국학원총연합회에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광고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요청하고, 정책 포럼·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정립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