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농공단지 등 4곳,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장성=뉴스핌] 조은정 기자 = 김한종 전남 장성군수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에 동화농공단지 등 4곳이 확정된 것을 환영했다.
동화농공단지, 동화전자농공단지, 삼계농공단지, 월평준공업지역이 이번 지정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김한종 전남 장성군수. [사진=장성군] 2024.07.23 ej7648@newspim.com |
공공입찰 우선 참여와 세제 감면 혜택 등을 제공받게 된다.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도 5년간 50% 감면받는다.
김한종 군수는 "이번 지정이 중소기업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이어 김 장성군수는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기업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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