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감면 및 수의계약 등 다양한 지원 혜택 제공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장성 동화농공단지 등 4개 지역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22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밀집지역 지표 ▲지역산업 지표 ▲지역경기 지표 등 지역의 경영환경 악화 정도 등을 심의해 장성 동화농공단지,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삼계농공단지, 월평준공업지역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했다.
동화농공단지. [사진=전남도] 2024.07.22 ej7648@newspim.com |
지정된 곳은 지난해 대유위니아 계열사 법정관리로 인해 57억 6600만 원 피해를 본 17개 협력업체 등 입주 기업들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해당 지역 입주 기업들은 최초 과세연도부터 5년간 국세·지방세 최대 50% 감면 및 수의계약 가능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지정기간은 2년이며, 2년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하다.
조선희 전남도 산단개발과장은 "이번 지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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