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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1심 징역 23년에 항소

기사입력 : 2024년07월15일 18:51

최종수정 : 2024년07월16일 07:34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담긴 음료를 마시게 하고 학부모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피고인들의 1심 판결에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7)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이번 사건이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영리적인 도구로 삼아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마약 음료를 마시게 했다는 점에서 더욱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제조한 마약 음료가 총 100병에 이르며 1병당 사용된 필로폰의 양이 성인 1회 투약분의 약 3.3배에 달하는 양으로, 미성년자들이 이를 투약할 경우 불안과 흥분, 환각과 망상을 수반하는 급성 중독 증상 및 착란 상태에 빠질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미성년자의 학부모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며 협박까지 했다"며 "국내외에 있는 다수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범죄집단을 조직한 다음 치밀한 계획하에 마약 음료 제조, 협박 등 역할을 분담해 저지른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사안 및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씨는 모든 범행을 기획하고 지시한 주범으로 장기간 해외도피하다 검거된 점 등 관련 공범들에 비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1심 판결의 양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범죄집단 가입·활동, 공갈 미수 등 혐의로 이씨와 함께 기소된 김모 씨와 또 다른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한 원심판결에도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자료 및 양형 자료를 적극 발굴해 제출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마약범죄 및 조직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약음료 사건 발생 8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이씨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4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중·고등학생 13명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길모(27) 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8년, 다른 공범 3명은 징역 7~10년을 선고받았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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