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공범에 마약음료 제조·배포 지시한 혐의
"미성년자 영리 도구로 이용…비난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중국에서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범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7)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표적으로 삼아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를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하려고 한 것"이라며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는 최고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어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알 수 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약음료 사건 발생 8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이씨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4월 3일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중·고등학생 13명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길모(27) 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공범 3명에게는 징역 7~10년이 선고됐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