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무회의서 의무교육 대상·방법 규정
사회복지시설·병원급 의료기관도 의무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2일부터 연 1회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살 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연 1회 자살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
Group murder concept. Woman killers. Blue background |
자살예방 교육은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이 있다.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을 교육해 학생·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된다.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권장된다.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 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살 예방 교육 의무화는 오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부칙에 따라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12일 이전까지 교육을 실시한 경우 올해 자살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 예방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자살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방법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탄탄한 생명안전망이 조성돼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