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서 브리핑
"고소 결과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추진"
"하반기 정책연구 실시…행정심판 남용 막겠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3월과 4월, 행정심판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악성 청구인들을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결과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브리핑을 통해 "최근 악성 민원인들에 의해 야기되는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며 대응 방안을 밝혔다.
유 위원장은 한 악성 청구인을 응대하기 위해 7200만원이 소요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온라인 행정심판의 편리함을 악용한 무분별한 반복 청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 청구인은 최근 3년간 온라인으로 1만여 건이 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대부분은 공무원에 대한 욕설과 비방으로 가득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악성 민원 비상상황 대비 합동 모의훈련 [사진=전남도] 2024.05.03 ej7648@newspim.com |
행정심판을 온라인으로 청구하면 관련 서류도 이메일을 통해 무료로 송달받을 수 있지만 유 위원장에 따르면 해당 청구인은 온라인이 아닌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요청했다.
유 위원장은 "이 청구인은 서류를 우편으로 받겠다고 선택하고, 정작 우편을 수취 거부했다. 심판청구 처리를 위한 등기우편료와 반송료에 약 7200만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악성민원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 위원장은 "올 5월부터는 악성 청구인의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자격을 최대 3년간 정지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조치는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올 하반기에는 정책연구를 실시해 법·제도 정비 등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국민 피해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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