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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문자폭탄·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인 2784명 적발

기사입력 : 2024년07월02일 10:27

최종수정 : 2024년07월02일 10:27

문자 수백통 보내는 '상습·반복' 48%·'폭언·폭행' 40%
기관 45%는 최근 3년 내 악성민원 대응 교육 미실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 개인 번호로 문자 수백통을 보내거나 폭언·폭행 등을 일삼은 악성민원인 2784명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 49개와 지방자치단체 243개, 시·도교육청 17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 3월 기준 중앙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에 2784명의 악성민원(상습반복, 위법행위 등)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악성민원인 가운데 폭행·살해 협박을 했거나 기물 파손을 한 경우 등은 각 사례에 따라 형사처벌 및 변상 조치로 이어졌다.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07.02 sheep@newspim.com

권익위가 민원인 1인당 대표적인 악성민원 유형을 정리한 결과를 보면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수백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하는 유형이 전체의 48%(1340명)를 차지했다. 살해 협박이나 책상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언·폭행 유형은 40%(1113명)로 나타났다.

담당 공무원의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한 후 항의 전화 등을 유도한 '좌표찍기' 유형은 6%(182명)였다. '좌표찍기'는 인터넷 은어로 특정 댓글이나 게시글을 공유하며 그 링크에 접속해 추천·비추천이나 댓글 등록 등을 독려하는 행위를 말한다.

민원접수 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민원이 76%로 가장 많았고, 폭언·폭행은 17%로 나타났다. 반면 지자체는 폭언·폭행 유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전체 기관의 45%(140개 기관)가 최근 3년 내 악성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을 실시하였더라도 직원 친절교육 등 적절한 악성민원 대응 교육이 아닌 사례가 다수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와 상습·반복, 폭언·폭행 등 유형별 악성민원 대응방안을 관련기관과 공유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또 오는 11일에 계획된 악성민원 대응 연수회를 통해 각 기관의 악성민원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일선 공무원들이 상습·반복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과 같은 악성민원으로 많이 고통 받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고충민원 총괄기관으로서 일선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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