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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시민과 함께"…제9대 동두천시의회, 2년 발자취 톺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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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 의정' 구호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
동두천시 발전·시민안전·행복 실현 더욱 매진

[동두천=뉴스핌] 최환금 기자 = 전반기 2년을 마무리하는 제9대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가 그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후반기에도 끊임없을 열정을 다짐했다. 

"더 크게 듣고, 더 많이 뛰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감동 의정!"이라는 구호를 현실로 만들고자 노력했던 제9대 동두천시의회 2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본다.

제9대 동두천시의회 시의원 모습. [사진=동두천시의회] 2024.06.28 atbodo@newspim.com

중앙정부 등 향해 동두천 열망 크게 외치다

국가안보를 위해 70년 넘도록 희생하고 있는 동두천에 대한 정부의 특별지원을 촉구하는 결의문·성명서를 총 3회 발표했다. 동두천시의회가 앞장서 목소리를 높인 '동두천 특별지원 촉구'는 경기도기초의회의장협의회를 거쳐 전국기초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공식 성명으로 채택돼 중앙정부에 전달됐다. 

이외에도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동두천 설치 촉구 성명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 '신천 수질 개선 촉구 3개 시·군의회 합동 건의문' 등을 채택·발표해 동두천시민의 간절한 열망을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강력히 전달했다.
 
자치 입법기관의 위상 강화

총 18회의 의원정담회와 5회의 정례회, 13회의 임시회를 열고 총 18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했다. 집행부 제출 안건을 세심하고 깊이 있게 검토하여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집행부 안건을 그냥 통과시키지 않고, 논란이 되는 부분은 직접 수정 의결하거나 의회 의견을 붙여 조건부로 의결하는 등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인 심의에 나섰다.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은 이전에 비해 증가해 모두 69건이 제출·처리됐다. 

집행부 발의 조례 제·개정안만을 심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의원 각자가 자치 입법기관 구성원으로서 진지한 고민과 탐구를 통해 시민여론을 담은 조례를 직접 연구·성안(成案)했다는 의미가 남다르다. 의원 발의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조례가 다수 만들어졌다.

시민 행복 위한 '건전 재정' 기반 확립

면밀한 검토를 거듭하여 매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심의·확정했고 기금운용계획 등을 승인했다. 또한 매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을 승인하며 시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점검했다. 

이외에도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시로 심의·확정했고 5차례의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통해 시 재정 운영의 탄력성과 건전성 확보에 노력했다. 정부의 긴축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 복리 증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 조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예리한 감시·비판으로 '조화로운 견제자' 역할 수행

2022년, 2023년, 2024년 세 차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전반의 문제점들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시 행정의 잘못을 추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더 나은 정책 방향과 행정 운용 방안을 권고하며, 발전적인 조화를 이뤄 나갔다. 

매년 제2차 정례회 시정질의에서도 시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시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지방행정의 구현을 주문했다. 임시회와 정례회에서 총 32차례 실시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각 의원이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며 수준 높은 정책대안 마련과 실시를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로써 생산적이고 조화로운 견제자·비판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냈다.

정책의회·전문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학습·연구
 
의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의원 역량 강화에도 큰 노력을 들였다. 집행부의 정책 결정을 추인하는 보조자 역할을 넘어서 시정 발전을 앞장서 이끄는 지방자치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고자, 2년간 모두 17차례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했다. 

조례 제정·심의와 예·결산 검토,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기법에 관해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효성 있는 알찬 교육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선진지 답사 견학을 총 7회 실시하여 견문을 넓히고 동두천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접목이 가능한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했다.

2개의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전문가 컨설팅과 함께 3개월 동안 진행하여 동두천시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분석·정비했으며, 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과 제시에도 힘썼다.

시민 뜻·소망을 의정에 담기 위한 '경청과 소통'

각종 언론매체와 의정 소식지를 통한 전통적인 홍보와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를 더욱 강화했다. 정담회와 정례회·임시회 등 의회의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해 직접 방청 외에도 시민들이 간편하게 의정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수년간 실시하지 못했던 「의회 방청·견학 프로그램」을 관내 청소년과 학생, 다문화가정과 일반 시민, 단체들을 대상으로 재개해 총 8회에 걸쳐 116명의 학생과 시민이 의회를 방문했다.

의회 활동을 홍보하면서 관내 청소년들에게 진로 개척 역량 제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의원 명예교사제를 동두천중학교, 신흥중학교 등 관내 중·고교에서 4회 실시했다. 단 한 사람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참여 의정 구현을 위해서 모든 정례회와 임시회에서의 수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각계각층 다양한 시민 의견 청취를 위해 체육회, 문화원, 어린이집연합회,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사립중학교장 모임 등 사회단체·직능단체와의 정담회를 총 13회 개최했다. 후반기에도 더욱 많은 단체 및 유관 기관 등과의 만남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는 경청과 소통 의정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봉사 일상화로 '따뜻한 의정'을 실천

관내 환경정화 봉사활동, 관내 복지시설 배식 봉사활동, 소외계층을 위한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수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을 찾아가 수해복구 봉사도 실천했다. 관내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해 이불 세탁 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성품 전달 등으로 시민을 받들어 섬기는 봉사 의회 상 정립에도 노력하고 있다.

김승호 의장은 "지난 2년 동안, 동두천시의회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믿음과 지지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의장은 "지금까지의 길을 오는 동안 여러 도전과 과제를 마주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 덕분에 우리 의회가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면서 "남은 의정활동도 동두천 발전과 시민의 안전·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매진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이어 "항상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감동 의정을 실천하겠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한다"는 인사를 전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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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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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신입 승무원 입사 돌연 연기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진에어가 중동발 고유가 여파로 신입 객실승무원 채용 교육 일정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국제선 감편과 비용 절감에 나선 가운데 인력 운영 조정까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진에어는 신입 객실 승무원 합격자 100명 중 11일 입사 예정이었던 50명의 입사 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이들은 지난 11일부터 교육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회사 측은 입사일을 추석 연휴 이후인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로 변경한다고 통보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시기를 조정했지만 최종 합격자들을 채용한다는 계획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진에어 항공기. [사진=진에어] 이번 조치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비상경영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항공사들의 연료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중순부터 한 달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214.71달러를 기록하며 두 달 전 대비 2.5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유류비가 전체 비용의 약 30%를 차지하는 만큼 유가 상승이 수익성 악화로 직결된다고 설명한다. 이에 진에어는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달 괌 등 8개 노선에서 45편을, 이달에는 푸꾸옥 등 14개 노선에서 131편을 줄이는 등 총 176편(왕복 기준)의 운항을 감축했다. 향후 감편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내부적인 자구책 마련도 이어지고 있다. 진에어는 이미 전 직원에게 매년 지급해 온 안전격려금 지급을 무기한 연기하며 비용 감축에 나선 상태다. 업계에서는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LCC 업계를 중심으로 감편과 비용 절감 기조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업계 전반에서 항공기를 띄울수록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고유가와 고환율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LCC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ykim@newspim.com 2026-05-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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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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