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서울 서울시

속보

더보기

[6·3 지선] '개발·균형·안전'…서울 도심권 종로·중구·용산서 '3색 대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여야가 12일 종로·중구·용산구청장 최종 후보를 확정했다.
  • 용산구는 국힘 김경대와 민주 강태웅이 개발 공약으로 맞붙는다.
  • 종로구는 정문헌·유찬종 리턴매치, 중구는 김길성·이동현이 대결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용산구, 국제업무지구 주택 수 두고 갈등 고조
'세운4구역' 논란 종로구, 정문헌 vs 유찬종 재대결
'현역 프리미엄' 김길성 vs '젊은 정치인' 이동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도심권(종로·중구·용산) 구청장 자리를 두고 여야 간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재선에 도전하는 현 구청장과 행정 경험을 갖춘 후보 등이 제각각 공약을 앞세워 민심 확보에 나섰다.

12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종로·중구·용산 최종 후보가 확정됐다. 국민의힘 종로구청장과 중구청장 후보는 현직인 정문헌·김길성 후보로, 민주당은 유찬종·이동현 후보가 낙점됐다. 국민의힘 용산구청장은 김경대 후보가, 민주당은 강태웅 후보가 본선행 티켓을 얻었다.

도심권은 전통적인 행정 중심지에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각 구별로 도심 보존과 개발에 대한 균형이 핵심 쟁점이다. 중앙정치와 연결성도 깊다.

◆ 무주공산 용산구…'재수' 국힘 김경대 vs '삼수' 민주 강태웅

용산구는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이지만, 민주당 소속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이 1998년~2000년 및 2010년~2022년 총 14년간 장기 재임하기도 했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당선되며 다시 보수 텃밭으로 돌아섰다.

현재 박 구청장은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그는 지난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이듬해 2월 구속기소 되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받고 있다. 올 초 박 구청장은 국민의힘에 복당계를 제출하고 재선 도전을 검토했지만,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재입당을 불허했다.

용산은 10·29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량 논란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 서울시장 후보 간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량을 두고 마찰 중이다.

정부는 당초 서울시가 계획한 6000호보다 공급 물량을 늘린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서울시는 최대 8000호가 마지노선이라고 맞섰다. 관련해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만 가구냐, 8000가구냐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언급하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을 닭장 아파트촌, 과밀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경대 국민의힘 용산구청장 후보도 오 후보와 마찬가지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수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왜 하필이면 민주당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을 1만호나 넣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다. 글로벌 업무지구의 꿈을 닭장 아파트로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삼성그룹에서 일하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부의장을 거쳐 제 4·5·7대 용산구의원을 지냈다. 지난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용산구청장 후보로 나섰지만 낙선했다. 이번에 다시 후보로 나서며 ▲구청장 직속 용산개발 신속추진담당관 신설 ▲재개발구역 50여곳 신속 개발 등을 주요 공약으로 앞세웠다.

강태웅 민주당 용산구청장 후보 역시 21대(2020년), 22대(2024년) 총선에서 용산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지만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게 패배했다. 21대 당시 득표수 차이는 890표, 0.66%포인트(p)에 불과했다. 서울 49개 선거구 중 가장 적은 표 차이기도 했다. 22대 총선에서도 권 의원과 '리턴 매치'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번에 구청장으로 재도전에 나선다.

그는 행정고시(33회)를 거쳐 서울시에서 30년간 근무하며 기획담당관·행정과장·언론담당관 등을 거쳐 행정1부시장을 역임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량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 대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용산국가공원화 ▲경부·경의중앙선 지하화를 핵심 공약으로 앞세웠다. 취임 첫날 '정비사업 지체제로 TF'를 설치하고, 신속통합기획과 연계해 개발 사전절차를 최대한으로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문헌 vs 유찬종 '리턴 매치' 종로구…'세운4구역' 이슈도

종로구에서는 '리턴 매치'가 펼쳐진다. 지난 3월 단수 공천으로 본선 진출을 확정 지은 정문헌 국민의힘 후보와 유찬종 민주당 후보가 2022년에 이어 이번에도 맞붙게 됐다. 지난 2022년 정 후보는 유 후보를 4.4%p로 앞선 바 있다.

정 후보는 제 17·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의 1호 공약은 종로구 내 31개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해 총 1만8000가구 수준의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70세 이상 부모 부양 또는 3자녀 이상 다자녀를 둔 1가구 1주택자(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게 재산세 100% 면제해 준다는 공약도 앞세웠다.

종로구의원과 서울시의원을 거친 유 후보의 주요 공약은 종로형 공공·민간 협력 일자리 프로젝트다. 정부와 시·구 및 민간 재원 300억원을 투입해 8000여명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노후 주택과 반지하 개선, 소규모 저층 주거지에 대한 정비도 추진한다.

최근 유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역 유권자에게 현금을 제공했다는 '돈봉투'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민주당 재심위원회의 기각 및 민주당 최고위의 최종 승인으로 후보가 확정됐다.

한편 종로구의 최대 현안은 종묘 문화유산 인근 지역인 종로구 예지동·인의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 세운4구역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곳에 들어설 건물 높이를 기존 최고 71.8m 수준에서 144.9m로 상향하자 국가유산청은 경관을 해칠 수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지구 밖이라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고, 이후 양측은 수차례 중재를 시도했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종로구청장 선거에서도 관련 이슈가 쟁점이 될 공산이 크다.

서울 종묘 인근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모습 [뉴스핌DB]

◆ 김길성, '이중 당적 논란'에도 국힘 단수공천…이동현과 대결

서울 복판에 자리한 중구는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와 이동현 민주당 후보가 대결한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의 이중 당적 가입 등을 들어 중구청장 후보 의결을 거부했으나,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단수 공천을 단행했다.

김 후보는 청와대 행정관과 용인도시공사 사장을 맡은 바 있다. 지난 민선 8기에서 남산 고도제한 완화라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그는 공공기여를 활용한 중구 균형발전기금 조성을 비롯해 중구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4대 공약을 공개했다.

국회의원 보좌관과 제10대 서울시의원을 거친 이 후보는 30대 중반으로 젊은 정치인이다. 그는 외국인 관광세 도입을 비롯해 정비사업 속도전, 중구 재난안전시스템 마련 등을 주요 공약으로 세웠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