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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풍선-대북전단'에 고조되는 남북관계…野, '대북전단금지' 패키지법 준비

기사입력 : 2024년06월25일 19:34

최종수정 : 2024년06월25일 19:34

與 권영세, 헌재 '위헌' 판결 근거로 대북전단·확성기 허용 법안 발의
野 이재강, 옥외광고물법·폐기물관리법·항공안전법 등 묶은 패키지법 추진
"대북전단 살포,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尹 거부권 행사돼도 실정법 위반"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을 빌미로 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지난달 28일부터 2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물풍선 대응 차원의 대북전단 제지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여당의 '상임위 보이콧' 사태가 장기화되며 개원 26일째인 지금까지 제대로 된 공론장이 한번도 열리지 못한 까닭이다.

개원 25일째던 전날 국민의힘은 보이콧 철회를 선언하며 민주당이 내민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외통위, 국방위를 비롯한 나머지 상임위가 정상가도에 접어들기까지는 또 얼마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 대북전단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이재강 의원(의정부을)은 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항공안전법 등 유관 법을 묶은 '대북전단금지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대북전단 금지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고 있는 여권에 실정법 위반을 근거로 맞서겠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속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군사충돌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4.06.03 yym58@newspim.com

국회 외통위 소속인 이 의원은 앞서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해당 내용을 검토해 '살포 금지 통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평화부지사를 지내며 대북전단을 제재한 경험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에 시간과 장소·방법·전단 수량 등을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금지 통고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살포를 강행할 경우 신고 장소에 출동한 경찰이 현장 통제와 제지, 해산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같은 외통위 소속인 윤후덕 의원(파주갑)도 이와 유사한 내용인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접경지역에 '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설치해 전단 살포 시 위원회를 통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승인을 받은 행위는 따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어 앞선 헌법재판소 판시를 반영한 것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당내 한반도위기관리 테스크포스(TF)에서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과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조정위원회나 정책의원총회를 통한 당론 채택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의원은 뉴스핌과 연락에서 "국민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리 헌법 제37조 2항을 따른 것"이라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파주시 월롱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 저지 집회를 매일 열기로 하는 등 직접 나섰다. [사진=파주시] 2024.06.25 atbodo@newspim.com

다만 대북전단 금지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커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 출신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대북전단 살포와 접경지에서의 확성기 방송, 게시물 게시를 허용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대북확성기 금지 조치 법안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골자로, 당시 국민의힘은 확성기 금지 조치가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특히 여권에서 대북전단 금지의 반대 근거로 드는 것은 지난 2023년 9월 헌법재판소 판결이다. 당시 헌재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하는 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의원은 이같은 여야 격차에 "대북전단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 국민의힘의 인식은 전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동시에 "접경지역 국민들의 안전 문제와 국가 안보 위기에도 대북전단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한다면 안보상황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시급한 조치 필요성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경찰관직무집행법 ▲항공안전법 등 9개 법안을 포함한 패키지법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항공안전법 제129조 '무인자유기구' 비행금지 조항이 여기 핵심 근거로 내세워질 계획이다. 관련해 지난 21일 이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았던 송기호 변호사는 통화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지 않나"라고 짚었다. 

송 변호사는 "대북전단은 새로 국회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미 현 실정법인 항공안전법 위반"이라며 "현재 유효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해서 전단 살포에 대한 처벌 조치를 속도감 있게 취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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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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