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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10년간 14배 급증했는데 송전망은 게걸음…'전력망 특별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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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 2014년 1.7GW→2023년 23.9GW 증가
작년 전체 발전설비 중 태양광 비중 4위…원전 유사 규모
전력망 부족해 출력제어 시행…사업자 "수익성 악화" 반발
전력망 특별법 22대 국회서 재발의…인허가 단축·특례 지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매년 태양광발전 설비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반해 전력망 구축 속도는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을 곳곳으로 전송할 인프라가 부족해 태양광 발전량을 제어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송배전 선로를 건설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선로 공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전력망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태양광발전 급증했는데 송전망 확대 '발목'…5년새 출력제어 7배 급증

태양광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력으로 변환해 사용하는 기술로, 풍력과 더불어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로 손꼽힌다. 무한한 자원인 데다가 친환경적이고, 분산 발전이 가능한 점 등 여러 장점이 있어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도 태양광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은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목표로 태양광 설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태양광은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는데, 정부의 지원으로 이를 상쇄할 수 있게 되면서 설치 수요가 크게 늘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7기가와트(GW)에 그쳤던 태양광 발전설비는 매해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23.9GW까지 늘어났다(아래 그래프 참고). 10년 만에 약 14배 급증한 셈이다. 원전 1기의 발전량이 1.0~1.5GW인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태양광 발전설비는 원전 약 20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태양광은 원자력·유류·액화천연가스(LNG) 등 전체 발전설비 가운데 점차 비중을 늘려갔다. 2014년에는 전체 발전설비 중 1.8%를 차지했으나 2020년에는 11.2%로 두 자릿수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16.6%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발전설비 가운데 태양광 비중은 LNG(29.8%)와 유연탄(26.8%), 원전(17.0%) 다음으로 4위에 달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송배전 선로가 이처럼 늘어난 설비 용량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발전설비 증가에 비례해 송배전 선로도 함께 확장돼야 하지만, 속도에서 한참 뒤쳐지면서 공급능력은 충분한 데 반해 전력이 뻗어나갈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에 처했다. 

전력망이 발전량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는 출력제어 명령을 내린다. 전력이 과잉 공급되면 블랙아웃(대정전)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발전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출력제어는 발전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반발이 큰 사안이다. 수급 불안정을 키워 계통 안정성을 떨어뜨린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사실이다.

매년 태양광이 증가함에 따라 출력제어 횟수도 늘어나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인 제주의 태양광 출력제어 횟수는 2018년 15회에서 2022년 105회로 5년새 7배 급증했다. 태양광이 밀집된 호남·영남도 정부가 예의주시하는 지역이다. 지난해 전국 태양광 발전설비 중 호남 비중은 41.8%, 영남 비중은 22.6%에 달했다.

◆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중요…보상 특례 명시한 '전력망 특별법' 시급

송전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보상을 명시한 특별법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와 업계의 입장이다.

전력망 특별법에는 ▲전방위적인 지원체계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 대폭 개선 ▲차별화된 보상·지원 제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지만, 회기 종료 전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정부는 전력망 건설 속도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확고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특히 호남 등 태양광이 집중 보급된 지역에 발전설비가 추가 진입할 경우에는 출력제어 상시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정부에 따르면 호남 지역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오는 2032년까지 32.5GW 늘어날 예정으로, 이전까지 전력망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이 중 3% 이상을 출력제어해야 한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별 맞춤형 계통포화 해소대책'을 발표하고 출력제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방안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발전용량만 선점하는 속칭 '알박기' 사업자 관리와 피크시간대 출력제어,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 조건으로 발전 허가 등 계통 질서를 재정비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다만 이는 말 그대로 출력제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일 뿐,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의 공급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력망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다. 정부는 송변전 설비 구축에 최소 6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그전까지 계통 재정비를 통해 기존 전력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근본적으로는 호남-수도권 융통선로 등 핵심선로의 조기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SRE가 추진한 미국 일리노이주 소재 '커뮤니티 솔라' 발전소. [사진=한화큐셀]

전력망 구축이 난항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낮은 수용성 때문이다. 통상 전력망 사업은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얻어내는 데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주민들은 선로가 지나가는 토지의 가치 하락과 소음, 경관 훼손 등 재산권 침해가 크다고 반발한다. 고압 송전탑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막심하다. 앞서 10년여 전 지역 주민들과 한국전력공사 간 크게 맞부딪혔던 '밀양 송전탑 사건'이 대표적이다.

전력망 특별법에는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법과 차별화된 보상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해진 기간 내 토지 사용 협의가 성립되면 토지주에게 가산금을 추가하고, 토지 보상비를 일시 또는 분할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법이 보상하는 지원 외에도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특례 제도도 명시했다.

현재 전력망 특별법은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인선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전력망 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명명하며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망 특별법이 없더라도 송전망 구축은 추진할 수 있지만, 워낙 지역 주민 수용성이 낮고 이로 인한 갈등이 빈번한 만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담아 법이 마련된 것"이라며 "송전망 구축에 최소 6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지역에서 태양광이 늘어나는 속도를 얼추 따라잡아야 출력제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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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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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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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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