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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전시

기사입력 : 2024년06월21일 16:25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6:25

대전시 7월 1일자 인사

<승 진>

◇국장급(3급)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교육정책전략국장 김낙철 ▲환경국장 박종복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과장급(4급)
▲명품디자인담당관 전윤식 ▲창업진흥과장 서소원 ▲체육시설과장 주대식 ▲의료정책과장 김천영 ▲노인복지과장 김연주 ▲장애인복지과장 박현재 ▲청년정책과장 임민태 ▲생태하천과장 이용주 ▲산림녹지정책과장 배중필 ▲트램건설과장 한규영 ▲도시재생과장 한근희 ▲토지정보과장 강태선 ▲동물보호사업소장 박종민 ▲전출(대전광역시 의회) 문정순

◇팀장급(5급)
▲정책기획관 김준환, 신경숙 ▲예산담당관 이원구 ▲창업진흥과 임성자 ▲체육진흥과 김광우 ▲식의약안전과 김경태 ▲산림녹지과 석주현 ▲운송주차과 이종오, 최수희 ▲건축경관과 양재희 ▲보건환경연구원 김태훈

◇6급
▲인사혁신담당관 한경훈 ▲정책기획관 김명국, 최태영 ▲예산담당관 호미현 ▲재난관리과 이유나 ▲상황대응과 김광희, 류상희, 오경환 ▲재해예방과 남정현 ▲바이오헬스산업과 남희경 ▲소통정책과 양희경, 홍성철 ▲세정과 홍성민 ▲회계과 김용란, 김현식, 박호, 염창민 ▲관광진흥과 조아정 ▲감염병관리과 한송이 ▲여성가족청소년과 금성진 ▲아동보육과 도우리 ▲기후환경정책과 장철순 ▲미세먼지대응과 최자연 ▲수질개선과 강수희, 이지은 ▲산림녹지과 송칠영 ▲도시공원과 김선화 ▲교통정책과 정지혜, 홍순천, 홍치윤 ▲운송주차과 이중섭 ▲트램건설과 김흥주 ▲도시계획과 김태경 ▲상수도사업본부 김관식, 김정헌, 이성규, 최보현, 최성우 ▲건설관리본부 강권희, 양경수, 유영진 ▲시립미술관 박문수 ▲한밭도서관 가영순, 김진, 김홍연, 이숙영 ▲여성가족원 김재승, 김종태 ▲차량등록사업소 윤종완

◇7급
▲도시브랜드담당관 배이지 ▲정보화담당관 민성식, 지경숙 ▲재난관리과 김종천, 송인호 ▲상황대응과 김성욱 ▲민생사법경찰과 권선아 ▲전략산업반도체과 이상규 ▲실증디지털과 손유진 ▲기업투자유치과 윤혜빈 ▲창업진흥과 유창현 ▲일자리경제과 남기문, 허은영 ▲농생명정책과 정다원 ▲소통정책과 여인재 ▲세정과 김태연 ▲통합민원과 정다연 ▲문화예술과 강동희 ▲교육도서관과 나이레 ▲체육진흥과 양광순 ▲건강보건과 유지현 ▲감염병관리과 황시내 ▲식의약안전과 권예은 ▲복지정책과 장서원 ▲노인복지과 박은진 ▲장애인복지과 임채은 ▲청년정책과 박민지 ▲아동보육과 유홍주 ▲자원순환과 조성필 ▲생태하천과 임한규 ▲교통정책과 김응대 ▲보행자전거과 정이레 ▲운송주차과 박초롱 ▲건설도로과 강덕희, 김창근, 송인석 ▲도시철도정책과 전기현 ▲도시계획과 김하민 ▲건축경관과 조인식 ▲주택정책과 김다영, 김유화, 양유진 ▲인재개발원 박서령 ▲보건환경연구원 김영진, 전황재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우, 고광재, 고수희, 김서연, 김수동, 김예지, 김찬중, 박성영, 박은비, 백경호, 송현진, 임수린, 장수진, 정이영, 제이슬, 조두기, 조수현, 조유미, 황지은 ▲건설관리본부 김경연, 김기범, 김지수, 남진아, 박명규, 박준기, 박혜진, 백태일, 신재관, 이지연, 임세진, 정익재, 정준교, 허진 ▲시립미술관 노현수 ▲한밭도서관 김진경, 주병규, 천기범 ▲여성가족원 김효은, 이지현, 정은비, 홍영훈 ▲공원관리사업소 송태헌, 임은규, 홍찬호 ▲대외협력본부 구하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이경종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길지환 ▲차량등록사업소 김동현, 김은지, 마찬, 최종화, 황교웅 ▲대전예술의전당 전은재 ▲하천관리사업소 김호성, 박진아, 유정환, 이수영 ▲한밭수목원 박형준, 최연탁 ▲대전시립박물관 김민영 ▲대전동물보호사업소 김민수 ▲자치경찰위원회 박서아

<전 보>

◇국장급(3급)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도시철도건설국장 조철휘

◇과장급(4급)
▲대변인 이장호 ▲정책기획관 김경일 ▲법무통계담당관 구창현 ▲안전정책과장 김영진 ▲사회재난과장 유철 ▲자연재난과장 우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제창 ▲과학협력과장 박종서 ▲기업지원정책과장 한종탁 ▲운영지원과장 김호철 ▲소통민원과장 안혜림 ▲문화유산과장 강병선 ▲교육도서관과장 최문범 ▲수질개선과장 박성기 ▲버스정책과장 윤용준(전입) ▲교통시설과장 이득규 ▲건설도로과장 서흔정 ▲트램시스템과장 양의석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김두진 ▲상수도사업본부 월평정수사업소장 박찬미 ▲건설관리본부 건설부장 정연철(전입) ▲여성가족원장 이동원 ▲한밭수목원장 신상철(전입) ▲전출(대전광역시 중구) 안용호, 조욱연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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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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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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