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코인 관련 법과 제도
외계어 같은 IT기술과 경제뉴스 해독법 총망라
현업에서 자주 듣던 질문을 100문 100답으로 정리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이혼 또는 상속할 때 코인도 자산에 포함될까', '리플은 유권 해석에 따라 1조를 토해낸다고?', '페이코인은 왜 상장폐지가 되었나', '신종 코인 사기수법, 어떻게 대처할까'. 한때 코인 전문가들이 앞 다투며 추천한 코인이 있었다. 바로 페이코인이었다. 하지만 상장 폐지가 되었고 전재산을 날린 사람들이 속출했다. 그 이유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미달해서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코인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은 '코인투자 100문 100답'. [사진 =진서원 제공] 2024.06.21 oks34@newspim.com |
저자인 조성근 변호사는 20대에 코인투자 스터디를 만들고, 현재 코인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은 최근에 맡은 민형사 소송들이 코인 사건이 많아지고 있는 데서 착안, 소송 때 자주 등장하는 이슈 100개를 선별하여 정리했다. 이혼 소송 중에 주식을 팔아 코인으로 빼돌린 사건, 범죄 대가로 코인을 주고받은 사건, 리딩방 사기 사건 등등 코인은 이미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저자는 대학 시절 블록체인 기술이 궁금해서 스터디를 만들고 코인투자를 시작했다. 변호사가 된 뒤에 과거의 투자 경험을 본업에 쏟아 붓는 중이다. 그가 만난 코인 피해자들은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에 뛰어들었다. 시중에 나온 코인 책도 일단 투자하면 수익을 얻는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세상에 사두기만 하면 돈 버는 게 있을까. 심지어 코인은 상승장에서도 손실을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미국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서 투자 포트폴리오에 코인을 편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시장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달러나 부동산처럼 익숙한 자산을 담보로 코인을 발행하기도 하고, MS나 구글처럼 대중적인 플랫폼에서도 코인을 발행한다. 심지어 VISA카드와 페이팔에서도 코인 결제 기능을 편입시켰으며 AI코인, 홍체코인, 게임코인, 클라우드코인 등 생각지도 못한 코인들이 여기저기 튀어나오고 있다.
이 책은 코인 투자를 시작하려는 초보자는 물론, 화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는 사람에게 기본기를 제공한다.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코인 이슈를 간파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상식을 제공하고, IT 기술 중에서 꼭 알아야 할 건 무엇인지 정리해 놓았다. 이미 넘사벽이 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말고도 미래가 밝은 알트코인을 감별하는 법도 알려준다. 진서원. 값 24000원. oks3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