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 117명·운전면허 정지 43명·명단공개 4명
여가부, 9월 양육비이행법 시행…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이혼 이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 164명에 대해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 조치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0~11일 양일간 열린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통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4명을 제재조치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공개 4명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현황=여가부 제공 2024.06.20 kboyu@newspim.com |
현재까지 제재조치 심의 대상 인원(중복 제외)은 630명이다. 이 중 163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 지급했다. 20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이후 심의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지급 이행 명령 결정을 받고도 주지 않은 양육비가 3000만원 이상이거나 지급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심의위 논의를 거쳐 각종 제재가 부과된다.
한편, 오는 9월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여가부는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해 제재조치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기관화 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정책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하위법령 마련부터 이행관리원 독립 절차까지 계획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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