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도 공개
이복현 원장 "제도개선 최종안 조만간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화 시스템 구축 완료 목표 시점을 내년 3월이라고 밝혔다. 시스템 구축에 최소 10개월이 소요된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정확한 시점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공매도 재개 시기 관련 전산시스템 마련 이후로 못박아온 만큼 늦어도 내년 3월에는 재개가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이날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도 내놓았다. 전산화 시스템과 별개로 기관투자자들이 자체적 관리 및 내부통제를 위해 마련토록 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는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제3차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여의도 중식당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토론회는 지난 3월과 4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을 비롯해 황선호 금감원 부원장보,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패널로는 강형국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전인구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 운영자, 박동호 유튜브 채널 '박곰희TV' 운영자,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 주영광 안다자산운용 헤지운용본부장 등 6명이 참여했다. 개인투자자 등 방청객도 20여명 함께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의 공매도 전산화 구축 논의 경과와 기관투자자 잔고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설명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개발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 구축을 목표로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목표 시점은 내년 3월이다.
또한 공매도 거래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및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조기에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 관리 부서에서 이를 담당하고, 거래 전후 매도가능잔고를 산출 및 잔고 초과 매도 주문시 차단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주문기록은 5년간 보관하고 금감원 등의 검사 및 조사시 즉시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 단독 전산화 실무지원반을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신속 행정지원 체계도 가동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