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치엔지(HNG)가 구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콜마 소속 OEM·ODM 전문회사인 HNG는 지난 2016년 8월 자체 개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 판매를 위해 100% 자회사(자본금 2억원)인 케이비랩을 설립했다.
HNG가 자신이 개발한 랩노 제품을 생산하면 케이비랩이 이를 자체 브랜드화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HNG는 케이비랩 설립 당시부터 2020년 5월까지 자사 인력을 연도별로 최소 4명, 최대 15명까지 케이비랩에 파견하면서 이들 인력에 대한 인건비 총 9억4371만원을 대신 지급했다.
또 동일인 2세인 윤여원이 지분을 100% 소유하게 된 2018년 9월부터 파견인력 비중이 케이비랩 전체 인력의 최대 87.5%로 소수 인원만을 자체 채용했고, 파견직원들은 케이비랩의 업무만 담당했다.
케이비랩은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HNG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확보했고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케이비랩의 브랜드 '랩노' 매출액은 2016년 4200만원에서 2019년 25억4700만원까지 약 3년간 60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HNG의 이러한 행위는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부당지원주체인 HNG에게 과징금 4억600만원, 부당지원객체인 케이비랩에 과징금 1억4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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