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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복지부 "전공의 다른 병원 가면 사직"…수련기간 단축·추가시험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6월04일 17:42

최종수정 : 2024년06월04일 17:42

정부, 4일 의료개혁 현안 브리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이탈한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복귀 시 수련 기간을 단축하거나 추가 시험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4일 오후 3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어 전 총괄관은 "수련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귀"라며 "다른 병원으로 간다는 것은 사직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31 yooksa@newspim.com

다음은 전 총괄관의 일문일답

-정부가 설정한 복귀 범위는 무엇인가. 다른 병원 전공의로 들어가도 복귀인가
▲수련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귀다. 다른 병원으로 간다는 것은 사직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복귀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면 행정처분도 자동 중단되지 않나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다. 복귀하면 행정처분에 대해 중단해 수련을 밟고 전문의 면허를 따면 조치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전문의 수련기간 단축은 레지던트 3~4년 차만 적용되나
▲연차별로 사정이 다르다. 인턴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간을 채워야 하는데 불가능하다. 레지던트 2년~4년 차는 이탈 기간이 이미 3개월 지나 내년 5월까지 수련을 마칠 수 없는 상황이다.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내년) 1월에 같이 시험을 치는 방법이 있다. 시험은 치고 나머지 추가 수련해 면허에 합격하면 발급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이 곤란하면 추가 시험을 통해 한 번 더 전문의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해 복귀한 전공의들이 같은 해에 전공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 이탈했다가 돌아온 전공의 간 차이가 있나
▲ 시험을 치고 수련 기간을 채우든 수련 기간을 수료하고 추가 시험을 치든 이탈한 기간만큼의 추가 수련은 어떻게든 해야 한다. 기존 3월부터 수련을 받은 전공의는 기존대로 시험을 칠 수 있고 나머지 이탈했던 전공의는 이탈한 기간만큼 2월까지는 본수련하고 결석한 부분에 대해 추가 수련을 해야하는 차이가 있다.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나
▲복지부가 기존에 30일까지 면담·상담을 하고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더 조치할 필요가 없다. 오늘부터 사직서 수리가 병원장 권한으로 사직을 할 사람, 복귀할 사람에 대해 복귀 설득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같은 부분이 복귀로 이어져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조치는
▲전공의협의회에서 집단행동과 관련해 요청한 일곱 가지 요구조건을 거의 없앴다고 생각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주장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공의가 복귀해 앞으로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선하는 데 동참하면 좋겠다.

-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은 1년간은 다른 병원에 전공의 지원이 불가능하지 않나
▲전공 과정에서 중간에 사직하는 경우 같은 과목과 같은 연차에 1년 이내에 다시 복귀는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상담을 통해서라도 사직하는 전공의는 내년 이맘때까지 복귀가 어렵다.

-1년간 지원 불가능한 답변에 대해 의료계는 폐기된 규정이라고 주장하는데
▲원래 있는 규정이다. 작년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 규정을 정비한 적은 없었다.

-병원 자율로 전공의를 선발할 수 있나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은 1년단위로 돼 있다. 그래서 3월 기준으로 하고 있고 중간에 사직하거나 자리가 비는 경우 9월에 다시 충원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부분이 추가로 더 필요한지에 대해선 판단을 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로서 기본 절차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의사집단행동을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에 대한 생각은
▲ 100일이 넘은 기간 이 지금 전공의가 현장에 90% 이상 이탈해서 복귀하지 않았다. 중증질환자, 암 환자들이 제때 수술을 못 받거나 치료를 못 받는 고통이 있다. 우리가 어떤 큰일을 겪으면 여러 가지 교훈을 얻는다. 정부가 부족했던 부분을 앞으로 정비해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교훈으로 삼겠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료계와 대화의 문은 열려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대화에 대한 접촉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논의가 된 부분은 없다. 다만 의료인력에 대한 장기 수급 추계를 하고 인력 전망을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면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대통령실이나 당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나
▲충분히 교감했다. 관련되는 부처와 협의되는 곳과 협의하고 정책으로 결정해 발표했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단계 하향도 검토되나
▲사직서 금지명령을 철회했다고 상황이 바로 바뀌는 부분은 아니다. 전공의가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 현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 궤도에 올라갈 경우 단계가 조정된다. 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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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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