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 "내년 최저임금 노사공 합의로 결정…최선 다해 밀도있게 진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일 최임위 '2차 전원회의' 이후 기자간담회 개최
"6월 27일까지 심의 마무리…법정 기한 넘길 수도"
"초기 단계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 언급 적절치 않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임위 수준서 논의 못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노·사·공 합의로 결정한다는 기본 방침을 밝혔다.

또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기한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2차 전원회의' 이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심의에 임하는 각오로 "최저임금 결정 사항을 노사공 합의에 의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밀도 높은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2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04 jsh@newspim.com

이어 "최임위가 개편되면서 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6월 27일까지 심의해야 하는데, 그에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 합리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겠다"면서 "기한을 넘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최선 다해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영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관련한 위원장 입장에 대해서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해 사용자 측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을 구분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표명한 적 없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또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기준을 정하고 특정 업종에 의해 높게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업종에 대해 정할지는 올해 심의 과정에서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산식에 대해 이 위원장은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 수 등 최저임금법에 따른 주요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합리적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내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논의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어 현행 최저임금 심의자료의 적절성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심의자료의 적절성은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최저임금위원회는 기존 자료 내에서 최선을 다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기초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점에 대해 권 교수는 "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전원회의에서 합의돼야 한다"면서 "노사공 27명 위원의 합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회로 공을 돌렸다. 이 위원장은 "그 문제는 최저임금 수준 결정과 관계없이 별도의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최임위 수준에서 논의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입법적으로나 다르게 논의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임위는 이달 11일(화)과 13일(목) 세종에서 각각 제3차,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 광주, 창원, 전주, 완주 소재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