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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21일 첫 심의...업종별 차등적용 '뜨거운 감자'

기사입력 : 2024년05월10일 14:45

최종수정 : 2024년05월10일 16:39

21일 전원회의 첫 개최…공익위원 전원 교체
시급 1만원 돌파 가능성…저성장·고물가 변수
법정 심의 기한 내달 27일…8월 5일 고시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할 첫 전원회의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노사 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특히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을 넘어설 수 있을지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올해 9860원인 최저임금은 140원(1.42%)만 인상돼도 1만원을 넘게 된다.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더욱이 첫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및 공익위원 임명이 예고돼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만약 공익위원 교체가 이뤄질 경우, 현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로 채워지는 첫 회의가 된다.

◆ 저성장·고물가에 노사 신경전 '팽팽'…업종별 차등적용 뜨거운 감자 

10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및 경영계·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임위는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노사 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저성장·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경영난을 주장하는 경영계와 먹고 살기 힘들다는 노동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7.18 jsh@newspim.com 2023.07.18 jsh@newspim.com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첫 전원회의 전날(20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임하는 노동계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아직 기자회견 장소가 정해지진 않았는데,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노동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영계는 저성장 상황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피력할 계획이다. 최임위 사용자 측 관계자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 특히 중소기업들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다"면서 "이 점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최저임금 1만원을 넘어서면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37년 만이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40원(2.5%) 오른 시간당 9860원이다. 1만원까지는 불과 140원(1.42%) 남았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3.6%)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1만원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경제성장

최저임금 인상률은 통상적으로 '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경제 성장률+소비자 물가 상승률-취업자 증가율)을 구하는 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상승한 만큼 최저임금도 오르지만, 취업자가 증가하면 임금수준도 낮아진다는 가정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2.2%, 물가상승률 2.6%로 전망했는데, 취업자 증가율이 3.4% 이하로 떨어져야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이 가능하다.

특히 '시급 1만원'은 노동계가 줄곧 주장해 왔던 최저임금 마지노선이다. 노동계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시급 1만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으로 24.7% 인상된 1만2000원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경영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방어하기 위해 동결 또는 소폭 인상된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반복됐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매번 최임위 협상 테이블에 주요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을 구분해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최저임금법 제13조에는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가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포함돼 있다. 

그동안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최저임금을 지급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딱 한 번 있었다. 당시 식료품·섬유·의복을 비롯한 12개 업종을 1군, 음료품·담배·가구 등 16개 업종을 2군으로 분류하고, 1군 업종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했다. 이듬해부터는 모든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해 왔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 기한은 6월 27일까지다.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3월 29일 최임위에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 요청 후 90일 이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시급)을 결정해 고용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최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 최임위 공익위원 3년 임기 만료…첫 전원회의서 위원장 임명 예상

특히 올해는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뿐만 아니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대대적 교체도 예고돼 있다. 최임위는 정부를 대표한 공익위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임위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 한 명이 맡는다. 

현재 활동 중인 최임위 위원들의 임기는 대부분 오는 5월 13일 종료된다.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같은 날 임기가 마무리되고, 근로자위원 8명도 같은 날 임기를 마치게 된다. 근로자위원은 지난해 6월 품위 손상을 이유로 근로자위원에서 해촉된 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을 제외하고 현재 8명으로 운영 중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가운데)을 포함한 공익위원 간사단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헌제 최임위 상임위원, 박 위원장,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2023.07.18 jsh@newspim.com

그동안 최임위 위원 임명 사례를 비춰보면 공익위원 대부분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익위원들이 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기에 교체 가능성이 더욱 높다. 더욱이 공익위원들은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캐스팅보트(결정권)' 역할을 해왔기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노사 위원도 절반 이상 바뀔 것으로 관측된다. 사용자위원들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추천 인사들로 대부분 채워진다. 사용자 측 간사 역할도 경총, 중기중앙회 선임 위원이 맡는다. 

근로자위원 역시 관례상 절반가량은 교체해 왔다. 근로자위원 추천 권한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각각 5명, 4명씩 배정돼 있다. 한국노총은 사무총장 또는 사무처장, 본부장급이, 민주노총은 부위원장, 실장급이 고정 테이블에 앉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교체해 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한국노총에서는 사무총장과 사무처장이 고정 멤버로 투입되고 나머지 3명은 새로운 분들로 채워질 예정"이라며 "민주노총도 지난해 말 부위원장이 새롭게 임명됐기에 정책실장 외에 나머지는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첫 전원회의에서 최임위 신규 위원들 위촉식이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원장 임명 역시 이 자리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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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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