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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임기 '엇박자'…심의기간 중 임기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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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3일 최임위 공익위원 8명 전원교체
내년 최저임금 심의 반환점 돌고 새 출발 해야
임기조정 필요성 제기…고용부 "개선방안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임기(3년)가 올해 5월 13일 만료된다. 최저임금 심의 구간과 공익위원 임기가 일치하지 않는 엇박자가 3년만에 또 다시 되풀이됐다.  

심의의 연속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 공익위원 임기를 최저임금 심의기간과 맞추는 게 당연하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부의 개선 의지는 크지 않다. 최저임금 심의기간과 위원들의 임기가 언제부터 엇갈리게 됐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 회기 중 교체…3년마다 되풀이

8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 공익위원 9명 중 당연직인 고용노동부 국장급 1명을 제외한 8명의 임기가 5월 13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최임위는 공익위원 8명에 대한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 

문제는 공익위원 교체 시점이다. 매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의 장관의 심의 요청으로 최임위가 독립적으로 정한다. 법적 심의 기간은 90일 이내다. 올해의 경우 지난 3월 29일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이 있었기에 6월 27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이후에 공익위원 임기가 만료된다. 공익위원 임기간 3년이기 때문에 이 같은 불합리한 구조는 3년마다 반복되고 있다. 전 정부 인사와 현 정부 인사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참여해 '불편한 동거'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심의가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3년에 한 번씩은 절차상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더욱이 회의 도중 공익위원 교체가 이뤄지다보니 사전 협의 내용을 숙지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심의 결과도 늦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절차상 문제도 있지만, 최저임금 심의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공익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고용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 임명이다 보니 아무래도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진보 정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대체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보수 정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대체로 낮은 편이다. 

공익위원 교체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결정은 '다수결의 원칙'을 따른다. 최임위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정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가 9대 9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최임위 결정 구조상 공익위원 다수가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7.18 jsh@newspim.com 2023.07.18 jsh@newspim.com

이러다보니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의 '편향성 논란'도 빚었다. 지난해 4월 18일 열린 최임위 첫 전원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모두가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양대노총에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의 이력을 문제 삼아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권 교수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 가능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구상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개선 의지는 약하다. 최저임금 심의를 주관하는 최임위는 공익위원 교체 시기와 최저임금 심의 회기가 맞물리게 된 배경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최임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고용부 관계자는 "최임위가 수십년 동안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오는 과정에서 공익위원이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교체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사례가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지금의 공익위원 임기가 만들어졌다"면서 "정확한 이유는 파악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 올해 근로자·사용자위원도 줄줄이 교체 예정…부실한 심의 불가피  

특히 올해는 공익위원뿐만 아니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대대적 교체도 예고돼 있다.  

현재 활동 중인 사용자위원 9명의 임기는 오는 5월 13일 종료된다. 지난해 6월 품위 손상을 이유로 근로자위원에서 해촉된 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을 제외한 근로자위원 8명도 오는 5월 13일 3년 임기를 마치게 된다. 

그동안 최임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임명 사례에 비춰보면, 이번에도 노사 위원 절반 이상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 교체 후 새롭게 논의가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익위원과 함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대다수 교체될 경우, 가뜩이나 짧은 최저임금 심의 기간 절반을 허무하게 날리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최저임금 위원 임기를 심의 구간과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 번 제기됐다.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했던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3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 위원이 중간에 바뀌다 보니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연속성이 떨어지고, 최저임금 심의 기간도 평소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최임위 측에서는 최저임금 심의 전 충분한 사전 준비가 이뤄져 위원 교체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다만 최저임금 위원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전무하다. 최저임금법에도 최저임금 위원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을뿐, 최저임금 위원 위촉기간 조정에 관한 문구는 찾아볼 수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익위원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불합리한 부분은 인정한다"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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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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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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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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