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항공운송사업자 최대 50석에서 80석으로 완화…향후 도서공항 운영 활성화 기대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향후 개항될 울릉공항에 80석 규모의 여객기도 취항될 것으로 보인다.
울릉공항 평면도 [자료=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규모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이 최대 80석으로 완화된다고 3일 밝혔다. 단 국내선 한정이다.
현재 항공사업법상 항공운송사업은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그간 주요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생산 소형항공기 제품이 과거 50석 수준에서 70~150석으로 변경되고 울릉공항과 같은 소규모 도서공항이 건설되는 등 각종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이에 소형항공운송사업자들이 향후 도서공항에 원활히 취항할 수 있도록 국내선 운항에 한정해 최대 좌석수를 80석으로 완화하고, 80석까지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추가로 확충하도록 하게 된다.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납입자본금은 기존 1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50석 이하 항공기만 운영하는 경우 15억원 이상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소형항공 업계의 운영 부담도 완화하고 향후 개항 예정인 도서공항의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