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씨에게 제3자 명의로 수면제 등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500만원을 선고 받은 의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검찰 관계자는 "의사로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해야 할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며 "마약류를 처방해 준 기간이 약 10개월 정도이고 그 양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들의 마약류 불법취급 범행은 일반인들의 마약류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유씨의 요구를 받고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25회에 걸쳐 자신이 직접 진찰한 환자가 아닌 네 명의 명의로 스틸녹스정 10mg 718정,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 자낙스 0.5mg 30정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이 과정에서 환자를 실제로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직접 진찰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