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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긴급진단/전문]③ K푸드 열풍 어디까지...가맹사업법 논란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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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TV 29일 'KDY긴급진단'서 전문가 대담
"본사-가맹점 공동 목표는 성장...'상생'에 집중해야"
프랜차이즈도 K푸드 열풍의 한 축...산업 경쟁력 저해 우려도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2편에 이은 토론 전문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실장·이하 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과연 근로자로 봐야 되는가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영업자와 근로자는 전혀 다르거든요. 근로자는 가맹본부하고 상법상의 계약이 아니고 이제 근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노조가 있는 건 맞습니다. 반면 본인이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어서 가맹본부하고 상법상의 계약을 한 가맹점에 가맹본부와의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부터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실장,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이성훈 교수, 대상 정찬기 식품글로벌 BU 팀장.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이하 이) 갑질이라는 게요.일종의 저는 프레임으로 보는데요. '가맹본부가 갑질을 해서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한다' 또는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다'. '여러 부당한 대우를 했다'라는 게 갑질인데 특히 프랜차이즈의 갑질 프레임이 상당히 각인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부가 약 8000개 되고 가맹 브랜드 수가 한 1만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갑질이 만약에 팽배했다면 지금 이 프랜차이즈 산업 존재하지 못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정보가 투명한 사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민주화된 사회에서 가맹본부가 전근대적인 갑질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일반화돼 있다고 하면 이 산업이 살아남겠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일부 소수의 문제를 이걸 침소봉대하고 이것을 이제 극대화해서 '가맹점은 을이고 가맹본부로부터 갑질을 당한다'는 이분법적인 프레임으로 무조건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사실상 2002년도에 가맹사업법이 제정이 될 당시 IMF죠. 1997년 IMF 이후에 많은 퇴직자들이 나와서 가맹점 사업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때 시기적으로 양적인 팽창을 하면서 가맹본부의 그런 사기가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야기돼서 가맹사업법이 제정이 됐는데 지금 20년 전 30년 전에 그런 모습과 지금의 프랜차이즈 산업의 모습은 다르거든요.언론에서 나오는 그 갑질 사례도 극히 제한적인 일부의 사례를 이것을 일반화시키는 오류가 지금 있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어떤 거래든 하도급도 있고 그다음에 백화점 같은 데 유통업체 입점 업체도 있고 여러 거래 계약에 의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단체들이 사업자 단체 법정단체 노조 이런 걸 만들어서 협상력을 가동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상사 계약 비즈니스 계약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주)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1만 개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그 프랜차이즈가 1만 개고 그러면 가맹점은 훨씬 더 많을 거잖아요.

▲(이) 브랜드 수가 1만 개고요. 가맹점수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 공개서 기준에 의하면 약 40만 개 정도 40만 개 됩니다. 여기에 부동산 이런 것까지 합치면 한 700만 자영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OECD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약 24%에서 25% 됩니다. 참고로 OECD 평균치는 15% 안팎입니다. 자영업자가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GDP 기준으로 봤을 때 실은 과당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총 수요는 제한돼 있는데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나와서 시장에 나와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예요?자생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프랜차이즈 가맹점 같은 경우는 일반 독립된 자영업자보다는 그나마 좀 이제는 가맹본부의 지원을 통해 생존율이 좀 높다라는 통계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가맹점도 거기에 포함돼서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갑질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그다음에 이런 전체 자영업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자영업자가 많다는 의미는 우리나라가 고용 문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고용이 안 되니까 나와서 자영업을 하는 거고 자영업자가 과당이니 과당 경쟁을 하게되고 그 과정에서 문제 기업이 계속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포함해서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프랜차이즈 본부를 규제를 한다고 해서 가맹점이 수익성이 개선되거나 자영업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거죠.

그간 자영업자를 살린다고 해서 자영업자를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수많은 제도들이 나왔어요. 대형마트의 주말 휴점 제도나 카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 제로페이도 나왔었죠.제로페이를 통해서 카드 수수료를 낮춰준다. 그다음에 공공 배달앱을 통해서 가맹점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을 이렇게 도와주겠다, 비용을 낮춰주겠다. 근데 지금 몇 가지 예를 든 이 사례들이 대부분 실패했어요. 즉 무엇을 규제를 해서 무엇을 살린다라는 것은 넌센스라는 거죠.

지금 대형마트 규제했다고 자영업자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제로페이 수백억 들여서 예산 들여서 했지만 도입했지만 결국은 실패했다고 봐요. 공공 배달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자영업자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지금 철수하고 있어요. 프랜차이즈 규제도 마찬가지죠. 동네 빵집 살려주겠다고 프랜차이즈 빵집 규제했는데 동네 빵집 살아났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대립 관계로 보고 대립 관계를 통해서 뭔가 협상력을 제고해가지고 제압을 해서 뭘 더 얻어내겠다는 대립적 관점은 프랜차이즈 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산업 위축이 되면 결국 자영업자 문제도 연결돼서 자영업자의 그런 문제점들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효과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애기를 잠깐 팀장님쪽으로 넘어가보면. 김치하면 중국산 김치도 있고 일본에도 김치가 있어요. 중국과 일본의 김치가 그 나라에 맞게 좀 현지화된 부분도 있는데 세계인의 입맛에 과연 일본과 중국에 유통되는 김치 또 한국의 김치 어떤 쪽이 더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정) 이런 질문에 아주 역사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농업혁명부터 중세의 대항의 시대 그다음에 산업혁명 전쟁 이런 통해서 이제 각 식문화가 이제 전파가 됐지 않습니까? 가끔 이런 질문을 받으면 피자 얘기를 많이 합니다. 피자는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돼서 미국에 1900년대 넘어가서 뉴욕 피자, 시카고 피자 다양한 피자로 이렇게 확대되고 많은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것이 전통이냐라고 했을 때 이탈리아 피자조차도 100여 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국의 전통의 김치가 있지만 각 문화에 맞게끔 현지화된 김치도 기본적인 스피릿 정신이 있다면 충분히 그 다양성도 인정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역사적으로 중국이 김치를 파오차이라 부르고 일본이 기무치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우리 거야'라고 하는 것은 너무 국수주의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K푸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금 유연하게 넓게 보면서 우리만의 정신을 계속 알리면서 계속 어떤 김치든 고추장이든 이렇게 확대해 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 오히려 이제 유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 K푸드가 더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거죠. 그래도 김치는 우리 거 맞죠?

▲(정) 임진왜란 이후에 고춧가루로 2차 숙성까지 해서 또 1900년도에 저희 배추로 이렇게 만드는 건 한국 김치가 맞고요. 각자 절임의 야채 방식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열린 사고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 갑자기 김치볶음밥이 생각이 나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한 시행령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정부는 여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프랜차이즈라는 게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공동의 목적을 통해서 시장에서 그런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나가는 그러면서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는 게 프랜차이즈 시스템입니다. 궁극의 목적은 똑같아요. 매출을 높여서 시장에서 가맹점도 수익이 나고 그리고 가맹본부도 더 성장을 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K푸드 열풍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K푸드의 한 축을 또 프랜차이즈가 담당하고 있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수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옛날에는 미국이나 이런 브랜드들이 한국에 들어왔다면 지금은 거꾸로 한류 열풍에 의해서 해외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서로 상생의 기본 틀에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지 대립 관점에서 서로 적대적 관점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또 가맹점 창업이 일반 독립 창업보다 아무래도 안전한 창업이다라는 부분은 통계로도 입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공정위 조차 우려하는 이런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법제화를 굳이 강행한다고 해서 매출이 좋아질 것이냐 아니면 수익성이 제고될 것이냐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결국 시장에서 얼마나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서 매출을 올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그런 정치권 정부의 대책은 비용 즉 자영업자 가맹점들의 비용을 낮춰주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그 제도가 시행이 된 게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용이 아니라 매출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주고 가맹점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고 지금 자영업자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자생력이라는 게 비용 몇 푼 줄이는 게 아니라 매출을 활성화해서 가맹점들이 수익성을 제고해 주고 이런 모습이 더 바람직한데 그게 아니라 서로 대립을 해라 서로 협상을 통해서 수익성을 제고해라라는 부분들은 좀 근시한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물며 공정거래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이런 가맹점 사업자 단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은 제도를 좀 신중하게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상호 거래에 있어서는 협상이라는 게 강제적 협상이 아니라 자율적 협상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가맹본부도 가맹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가맹점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상생의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요즘 시대 흐름이 그래요. CSR이라든가 ESG 제도를 실천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본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지 특정 부분만 따가지고 '가맹점은 을이다 피해자다, 그래서 협상을 강제하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단기적인 처방이자 시장을 위축시키는 왜곡시키는 그런 처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 교수님 말씀을 요약하면 갈등과 대립보다는 자율과 상생을 통해서 모두가 윈윈하고 그게 결국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팀장님께 마무리하는 발언,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세계 시장을 공략할 것인지 말씀부탁드립니다.

▲(정찬기 대상 식품 글로벌BU GKC1팀 팀장) 대상이라는 기업에 20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1956년 6.25 이후에 한 70년 정도 한국 식품 산업에 큰 역할을 한 기업입니다. 미원부터 시작해서 청정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종가 김치 등을 세계시장에 선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대상을 키워주신 만큼 이제 81억 전 세계에 K푸드가 좀 더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 회사는 더 노력할 거고요. 지금처럼 지금도 많이 사랑해 주고 계신데요. 한국을 기반으로 네슬레나 유니레버 다양한 큰 글로벌 식품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오늘 두 가지 주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K푸드 열풍 그리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다뤄봤는데 업계 실무자 그리고 학계에 정말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 귀한 말씀을 나눠봤고요. K푸드 열풍이 반짝 인기에 그치지 않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정말 K푸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서 10년, 20년을 넘고 100년, 200년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정부와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업들의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이슈에 대한 문제점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모두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한국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약 1만 개가 넘고요. 세계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산업일 수도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우리가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맹사업법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본사도 좋고 그다음에 가맹점도 좋고 이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요새 이제 하도 나라 살림이 좀 어렵다 보니까 나라 살림이 어렵다는 거는 이제 서로 가져갈 몫이 전체적인 몫이 작아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작아지는 몫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졌어요. 좀 더 멀리 보고 전체 프랜차이즈 산업이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고민을 좀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 민관이 과연 프랜차이즈 산업에 어떤 문제가 있고 현실은 어떤지 좀 정확히 파악하고 힘을 모아주셔서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산업이 나가도록 응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자리를 해주신 정찬기 대상 식품 글로벌 BU GKC 1팀 팀장님 그리고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KDY 산업 경쟁력 긴급진단: K푸드 산업의 미래는'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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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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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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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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