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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ETF, 비트코인 시총 4분의1로 폭락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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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빠른 이더리움 ETF 승인은 대형 호재
비트코인 ETF 3개월은 순유입 후 자금 유출로 위기
비트코인 ETF 80조원 돌파…이더리움도 가능할까
이더리움 가격변동의 3가지 시나리오 나와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비트코인 ETF에 이어 이더리움 ETF도 지난 23일(현지시각)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심사를 전격 통과했다. 아직 실제 ETF 상장까지는 1~3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더리움 투자자들은 환호했다. 이더리움은 향후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 이더리움 시가총액 여전히 비트코인 3분의 1...좁혀질까

이더리움은 갑작스러운 ETF 승인에 힘 입어 최근 25% 급등했다.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은 과거 비트코인의 절반 수준까지 상승한 적도 있다. 이 당시는 NFT와 디파이 시장이 활성화 되며 이더리움 인기가 치솟던 시기였다. 하지만 현재 NFT와 디파이 인기는 예전만 못하다.

따라서 올 상반기에 이더리움 가격은 부진했다. ETF 승인 전까지는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의 3분의 1에도 크게 못 미치며 고전해 왔다. 그런데 최근 이더리움 가격이 25% 급등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1856조원, 2위인 이더리움 시총도 645조원까지 상승했다. 다시 3분의 1 수준을 뛰어넘었다. 격차가 크게 좁혀진 셈이다.

시가총액 3위는 바이낸스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BNB 코인으로 122조원을 기록 중이다. 원래 암호화폐 시가총액 3위는 USDT지만 이 코인은 가격이 1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이라 순위에 별 의미가 없다. 시총 4위는 작년 하반기부터 급등세를 이어온 솔라나(SOL)다. 시가총액은 102조원으로 이더리움의 6분의 1 수준이다.

이더리움은 ETF 승인 전까지는 먼저 상장돼 앞서나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킬러를 표방하며 추격하는 솔라나 사이에서 고전해 왔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가격 반등의 계기가 만들어 진 셈이다.

◆ 비트코인은 '야후'…이더리움은 '구글'이라 역전 가능?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결국 뛰어넘을 거라는 전망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현된 적은 없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유일한 암호화폐이자 오리지널이라는 생각이 강하다. 특히 역사성 측면에서 나머지 알트코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이더리움 투자자들은 기술적으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과거의 검색엔진 전쟁과 비유하자면 비트코인을 '야후', 이더리움을 '구글'이라 표현하는 경우가 흔하다.

기술적 우위가 뛰어났던 '구글'이 최종적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이더리움도 결국 승리할 거라는 생각이다. 비트코인을 일반 폰, 이더리움은 스마트폰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이더리움은 계약 조건을 미리 프로그래밍해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도록 하는 기술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장점이다. 이 기능이 비트코인에는 없다.

채굴 방식에 있어서도 2개 암호화폐의 차이는 확연하다. 비트코인은 채굴자들이 복잡한 수학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고,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는 방식인 작업증명방식(PoW)을 활용한다. 이더리움도 기존에는 비트코인과 동일한 작업증명방식(PoW) 방식을 사용했다.

하지만 파격적인 속도 개선을 위해 '보유한 토큰 양에 따라 새로운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지분증명방식(PoS)으로 변경했다. 이는 기존 작업증명방식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아 환경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또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통해 연간 3% 내외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이게 이더리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역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들이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달리 발행량이 무한대인 건 단점으로 지적된다. 물론 상당수의 투자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에 베팅하지 않는다. 보다 안전하게 2가지 암호화폐를 다 보유하는 리스크 방어 전략을 많이 활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자들은 어디에든 존재하기 마련이다.

◆ 예상보다 빠른 "이더리움 ETF 승인"은 대형 호재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경쟁하는 단계는 넘어섰다. 자금력이 풍부한 기관투자자들이 얼마나 수급을 이끌어주느냐가 가격 상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기관투자자들이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매수하는 데는 보관이나 보안 등 여러 제약이 따른다.

이런 기관투자자들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준 혁신적인 금융상품이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다. 올 1월에 상장된 후 그동안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못했던 기관투자자들이 대거 비트코인 ETF 투자를 시작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보유 ETF'를 신고해야 하는 13F 보고서의 1분기 결과는 단연 화제였다.

13F 1분기 신고가 마감된 지난 5월 16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약 900여개의 전문 투자사가 15조원(110억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또 모건스탠리, JP모건 등 초대형 은행과 연기금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수요는 한마디로 뜨겁다.

비트코인 지지자들 입장에서 안타까운 건 이런 '비트코인 현물 ETF'의 독점 상황이 더 오래 가야만이 후발주자인 이더리움과의 격차를 더 크게 벌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이더리움 ETF에 부정적이었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입장을 바꿔 전격 승인함에 따라 비트코인 지지자들의 소망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이더리움 지지자들은 지금 들뜬 상태다. 이더리움 ETF 상장이 늦어질 거라던 전문가들의 암울한 전망은 모두 빗나갔다. 이더리움 ETF 승인은 초대형 호재다.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하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만이 유일한 암호화폐 ETF는 아니다. 곧 '이더리움 현물 ETF'도 등장함에 따라 기관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 셈이다. 자금력이 풍부한 기관투자자들을 등에 업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추격할 발판이 만들어진 셈이다.

◆ 비트코인 ETF 3개월은 순유입…이후 자금 유출로 위기

그런데 이더리움 ETF 상장 후의 가격 흐름은 어떻게 될까? 이더리움보다 먼저 상장된 비트코인 ETF의 흐름을 살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지난 1월11일에 총 10개의 '비트코인 ETF'가 상장됐다. 특징적인 건 그레이스케일 신탁펀드(GBTC)의 움직임이다.

그레이스케일은 자사의 신탁펀드가 ETF로 전환되기 전 비트코인 총 발행 가능물량 2100만개의 3%인 약 60만개의 비트코인을 이미 보유 중이었다. 이 물량은 환매제한 등으로 묶여 있다가 ETF 상장과 동시에 대거 매물로 출회됐다. 결국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ETF(GBTC)'에서만 현재까지 누적 24조2000억원(176억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

이 엄청난 유출자금을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IBIT)'가 22조4000억원(164억달러)의 자금유입으로 대부분 받아냈다. 같은 기간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ETF(FBTC)'도 11조9000억원(87억달러)의 자금유입으로 힘을 보탰다. 결국 10개 비트코인 ETF 전체로는 총 18조8000억원(137억달러)의 플러스 흐름이 만들어졌다.

지난 5개월간의 비트코인 ETF 자금유입 현황을 월별로 살펴보면 1월에는 2조원(15억달러), 2월에는 8조3000억원(60억달러), 3월에도 6조4000억원(46억달러)이 유입되며 순조로운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4월 들어 자금유입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5000억원(3억5000만달러)으로 확 돌아섰다. 1억원을 돌파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이 때부터 조정을 받아 한 때 8000만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다행인 점은 5월 들어서면서 다시 유입금액이 2조6000억원(19억달러)의 플러스로 돌아선 점이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ETF(GBTC)' 자금유출도 5월에는 -5000억원(3억4000만달러)으로 급감한 것도 긍정적이다.

◆ 비트코인 ETF 80조원 돌파…이더리움도 가능할까

결국 처음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비트코인 ETF에 꾸준히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도 급상승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ETF 상장일인 2024년 1월 11일의 비트코인 시초가는 6400만원(4만6656달러)이었다. 약 5개월이 지난 현재는 9400만원(6만8041달러)으로 46%가 폭등한 셈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가장 큰 변화는 그레이스케일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감소와 블랙록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증가다. 그레이스케일은 ETF 상장 전 전체물량의 3%에 해당하는 약 60만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28만9000개(1.4%)로 줄어들었다.

반면 비트코인이 전혀 없던 블랙록의 보유물량은 28만7000개(1.4%)로 급증했다. 두 ETF 간 비트코인 개수 차이는 고작 2000개다. 며칠 내에 블랙록이 그레이스케일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서는 건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유수량이 역전되는 데는 꼬박 5개월이 걸린 셈이다.

향후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코스를 밟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더리움 역시 그레이스케일 신탁 때문에 수급이 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뜻이다. 이유는 그레이스케일 신탁이 비트코인 외에 이더리움도 전체 발행물량(1억2100만개)의 2.3%인 약 280만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그레이스케일의 신탁펀드를 선호하는 투자자들 중에는 기관투자자 비중이 높다. 따라서 이더리움도 잠재된 기관투자자 수요가 상당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현재 미국 비트코인 ETF의 전체 평가자산 규모는 80조원을 돌파했다. 이 공식을 그대로 대입할 경우 이더리움 ETF도 출시 5개월만에 30조원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 이더리움 가격변동의 3가지 시나리오는?

이더리움 ETF가 실제 상장됐을 때 만약 비트코인보다 기관투자자 수요가 훨씬 높다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일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반면 이더리움 수요가 비트코인에 훨씬 못 미친다면 오히려 가격이 폭락하며 시가총액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시나리오1,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추월 가능성]

향후 이더리움의 가격 움직임에 대해서는 3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가격을 추월할 가능성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려면 앞으로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상승률이 비트코인의 3배가 돼야 한다. 기관투자자들의 이더리움에 대한 지지가 비트코인보다 이렇게 월등히 높아지는 게 가능할까?

여전히 암호화폐 투자는 위험성이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은 개인들이 리드하던 시기를 지나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그런데 기관투자자들도 이제 겨우 소액의 비트코인 ETF를 매수하며 시장에 적응해 가는 단계다.

이런 상황에서 1등 비트코인도 아닌 2등 이더리움 ETF에 모험적으로 비중을 더 높여 투자할 수 있는 기관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 따라서 이더리움의 비트코인 추월 가능성은 현재 상황에서는 낮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다.

[시나리오2,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절반 수준 상승 가능성]

두 번째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절반 수준까지 올라설 가능성이다. 이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과거에도 이더리움에 호재가 많이 발생한 경우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절반까지 추격한 사례는 존재한다. 특히 시장 전문가들의 승인 실패 예상과 달리 이더리움 ETF가 승인됐다. 비트코인과의 승인 간격도 고작 5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이더리움이 암호화폐 중 독보적인 2위를 차지하며 비트코인을 추격할 절호의 기회가 온 셈이다. 반면 이더리움을 추격하는 솔라나의 경우 아직 선물 ETF도 상장돼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솔라나가 ETF 상장에 도전한다 해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 기간 동안 이더리움 ETF를 먼저 편입하는 기관투자자 수는 상당할 전망이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격차가 절반까지 좁혀지는 데는 별 걸림돌이 없는 상태다.

 [시나리오3,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4분의 1 미만으로 폭락할 가능성]

세 번째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4분의 1 미만으로 폭락할 가능성이다. 이 시나리오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이더리움의 최대 리스크는 비트코인 ETF와 상장 시기가 1년 이상 벌어지거나 아예 증권으로 분류돼 ETF 상장에 실패하는 케이스였다. 이런 심각한 리스크는 이번 ETF 승인으로 모두 다 해결됐다. 따라서 이더리움 가격의 하락을 논하는 것 또한 너무 비관적인 전망이라 할 수 있다.

시장 전문가 중에는 연말 안에 이더리움의 1000만원 돌파 가능성을 점치는 경우도 많다.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런데 과거사례를 살펴보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반 상승한 경우가 많다.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의 단독 상승 기간은 길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올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서로 호재를 주고 받으며 암호화폐 시장을 이끌어 갈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인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의 영향력이 본격화되는 하빈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이더리움 ETF도 조만간 상장된다는 점에서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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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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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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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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