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홍콩 ETF 승인 수혜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시험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국인 못 사는 '비트코인 ETF'는 반쪽 불과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수혜 가능성 더 높아
'이더리움 ETF' 양날의 칼, 기관 수요가 관건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아시아 최초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상장지수펀드)를 동시에 승인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기대치 역시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ETF 승인 발표 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반짝 급등 했지만 금세 제자리로 돌아왔다.

◆ 중국인은 못 사는 '비트코인 ETF'는 반쪽에 불과

냉정히 살펴보면 홍콩의 ETF 승인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큰 호재가 되기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홍콩의 금융허브 위상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의 금융중심지는 미국이다. 원래부터도 미국과 비교하기 어려웠던 홍콩의 위상은 최근 몇 년간 더 크게 위축됐다. 심지어 싱가포르에도 밀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홍콩이 과거의 위상을 찾으려면 먼저 중국의 과도한 규제부터 완화돼야 한다. 또 중국 본토 자금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중국 규제당국 입장은 강경하다. 여전히 중국인들은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없다. 중국 자금이 들어올 수 없는 '홍콩 상장 비트코인 ETF'는 반쪽 짜리에 불과하다.

왜 다른 나라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미국 상장 비트코인 ETF' 대신 불확실성 가득한 '홍콩 상장 비트코인 ETF'를 매수해야 할까? 과거 홍콩이 금융허브의 위상을 가졌던 건 중국으로부터 독립적인 완전한 자율성 덕분이었다. 또 막대한 중국 본토자금의 유입 영향도 컸다. 하지만 현재의 홍콩은 과거의 장점이 상당 부분 사라진 상태다.

돈은 냉정하다. 돈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으로만 흐른다. 미국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의 시가총액은 이미 22조원(172억달러)을 넘어섰다. 매일 매일 자금이 유입되며 신기록을 쓰고 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여전히 개인들의 비트코인 매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감독하에 있는 중국 자산운용사 '화샤기금(ChinaAMC)'과 '보세라자산운용'의 '홍콩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굳이 매수할 이유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향후 중국인들의 비트코인 투자 금지 정책을 완화해 줄 가능성이 있을까? 상당기간은 규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최대 고민은 외부로의 자금유출이다. 중국은 부동산 폭락과 주식시장 약세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이 와중에 비트코인을 통해 자금마저 해외로 유출되면 그야말로 최악이다.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제일 먼저 승인한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였다. 하지만 캐나다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대금 규모는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이 승인하고 나서야 폭발적으로 자금이 유입됐다.

이런 사례들로 볼 때 대규모 자금이 '홍콩 상장 비트코인 ETF'에 유입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너무나도 낙관적이다. 전망이 빗나갈 가능성이 크다. 지금의 홍콩은 비트코인의 탈 중앙화 가치와도 맞지 않는 곳이다. 결론적으로 홍콩 비트코인 ETF 승인은 실제 비트코인 가격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사진 = 셔터스톡]

◆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수혜 가능성 더 높아

하지만 이번 홍콩 ETF 승인으로 기대감이 남다른 투자자 그룹이 있다. 바로 이더리움 투자자들이다. 이더리움은 시가총액 2위의 암호화폐다. 현재 시가총액은 약 550조원으로 비트코인의 3분의 1 수준이다. 한 때는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절반까지 추격하기도 했다.

이더리움 선물 ETF는 미국, 홍콩,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상장에 성공했다. 하지만 현물 ETF 상장 도전은 번번이 실패해 왔다. 이번 홍콩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세계 최초다. 이에 따라 이더리움도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이 시작된 셈이다.

비트코인은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라는 역사성과 희소성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아 왔다. 반면 비트코인보다 늦게 개발된 이더리움은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기술력을 바탕으로 입지를 넓혀왔다.

미국에서는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더리움의 '증권성'에 대한 논란이다.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의장은 이더리움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이더리움은 '제3자의 노력에 의한 수익 기대'나 '이더리움 재단'이라는 명확한 발행 주체가 '증권'에 가까운 요소로 지적 받고 있다. 만약 이더리움을 '상품'이 아닌 '증권'으로 분류한다면 이더리움 발행 주체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상품'으로 판명 난 비트코인과 달리 상당히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 된다.

이런 미묘한 시기에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다. 이는 이더리움의 미국 현물 ETF 상장 심사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더리움이 제도권에 본격적으로 진입한다면 비트코인과의 경쟁을 통해 점유율 중 일부를 가져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홍콩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최대 수혜자는 이더리움 투자자들이다.

◆ '이더리움 ETF' 양날의 칼, 기관 수요가 관건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이더리움 현물 ETF'가 실제 상장됐을 때 정말로 기관투자자들의 수요가 충분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다. '이더리움 선물 ETF'에 대한 기관투자자 수요는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미미했기 때문이다.

미국에 상장된 이더리움 선물 ETF로는 프로셰어즈 이더리움 스트레티지 ETF, 반에크 이더리움 스트레티지 ETF, 비트와이즈 이더리움 스트레티지 ETF 등이 있다. 시가총액은 각각 818억원(6291만달러), 360억원(2769만달러), 145억원(1119만달러)에 불과하다.

홍콩에 상장된 이더리움 선물 ETF인 'CSOP 이더리움 퓨쳐스 ETF' 역시 시가총액이 고작 600억원(33억홍콩달러)에 불과하다. 반면 비트코인 현물 ETF인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IBIT)'의 경우 22조원(170억달러)의 막대한 시가총액을 자랑한다.

이런 엄청난 시가총액 차이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상장되면 좁혀질 수 있을까? 모든 투자자들이 흥미롭게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다. 비트코인의 인지도가 전 세계적인 것과 달리 아직 이더리움의 인지도는 비트코인보다 낮은 게 현실이다.

여전히 암호화폐는 극도의 위험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 검토 시 1등인 비트코인 대신 2등인 이더리움을 편입하려는 수요가 얼마나 될 지는 실제 거래가 개시돼 봐야 알 수 있다. 세계 최초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투자자들에게는 기회이자 위기일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중요한 건 암호화폐가 점점 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과 홍콩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유럽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 확대에는 긍정적이다. 홍콩의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동시승인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다.

longinu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