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홍콩 ETF 승인 수혜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시험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국인 못 사는 '비트코인 ETF'는 반쪽 불과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수혜 가능성 더 높아
'이더리움 ETF' 양날의 칼, 기관 수요가 관건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아시아 최초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상장지수펀드)를 동시에 승인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기대치 역시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ETF 승인 발표 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반짝 급등 했지만 금세 제자리로 돌아왔다.

◆ 중국인은 못 사는 '비트코인 ETF'는 반쪽에 불과

냉정히 살펴보면 홍콩의 ETF 승인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큰 호재가 되기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홍콩의 금융허브 위상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의 금융중심지는 미국이다. 원래부터도 미국과 비교하기 어려웠던 홍콩의 위상은 최근 몇 년간 더 크게 위축됐다. 심지어 싱가포르에도 밀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홍콩이 과거의 위상을 찾으려면 먼저 중국의 과도한 규제부터 완화돼야 한다. 또 중국 본토 자금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중국 규제당국 입장은 강경하다. 여전히 중국인들은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없다. 중국 자금이 들어올 수 없는 '홍콩 상장 비트코인 ETF'는 반쪽 짜리에 불과하다.

왜 다른 나라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미국 상장 비트코인 ETF' 대신 불확실성 가득한 '홍콩 상장 비트코인 ETF'를 매수해야 할까? 과거 홍콩이 금융허브의 위상을 가졌던 건 중국으로부터 독립적인 완전한 자율성 덕분이었다. 또 막대한 중국 본토자금의 유입 영향도 컸다. 하지만 현재의 홍콩은 과거의 장점이 상당 부분 사라진 상태다.

돈은 냉정하다. 돈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으로만 흐른다. 미국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의 시가총액은 이미 22조원(172억달러)을 넘어섰다. 매일 매일 자금이 유입되며 신기록을 쓰고 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여전히 개인들의 비트코인 매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감독하에 있는 중국 자산운용사 '화샤기금(ChinaAMC)'과 '보세라자산운용'의 '홍콩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굳이 매수할 이유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향후 중국인들의 비트코인 투자 금지 정책을 완화해 줄 가능성이 있을까? 상당기간은 규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최대 고민은 외부로의 자금유출이다. 중국은 부동산 폭락과 주식시장 약세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이 와중에 비트코인을 통해 자금마저 해외로 유출되면 그야말로 최악이다.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제일 먼저 승인한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였다. 하지만 캐나다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대금 규모는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이 승인하고 나서야 폭발적으로 자금이 유입됐다.

이런 사례들로 볼 때 대규모 자금이 '홍콩 상장 비트코인 ETF'에 유입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너무나도 낙관적이다. 전망이 빗나갈 가능성이 크다. 지금의 홍콩은 비트코인의 탈 중앙화 가치와도 맞지 않는 곳이다. 결론적으로 홍콩 비트코인 ETF 승인은 실제 비트코인 가격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사진 = 셔터스톡]

◆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수혜 가능성 더 높아

하지만 이번 홍콩 ETF 승인으로 기대감이 남다른 투자자 그룹이 있다. 바로 이더리움 투자자들이다. 이더리움은 시가총액 2위의 암호화폐다. 현재 시가총액은 약 550조원으로 비트코인의 3분의 1 수준이다. 한 때는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절반까지 추격하기도 했다.

이더리움 선물 ETF는 미국, 홍콩,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상장에 성공했다. 하지만 현물 ETF 상장 도전은 번번이 실패해 왔다. 이번 홍콩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세계 최초다. 이에 따라 이더리움도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이 시작된 셈이다.

비트코인은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라는 역사성과 희소성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아 왔다. 반면 비트코인보다 늦게 개발된 이더리움은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기술력을 바탕으로 입지를 넓혀왔다.

미국에서는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더리움의 '증권성'에 대한 논란이다.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의장은 이더리움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이더리움은 '제3자의 노력에 의한 수익 기대'나 '이더리움 재단'이라는 명확한 발행 주체가 '증권'에 가까운 요소로 지적 받고 있다. 만약 이더리움을 '상품'이 아닌 '증권'으로 분류한다면 이더리움 발행 주체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상품'으로 판명 난 비트코인과 달리 상당히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 된다.

이런 미묘한 시기에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다. 이는 이더리움의 미국 현물 ETF 상장 심사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더리움이 제도권에 본격적으로 진입한다면 비트코인과의 경쟁을 통해 점유율 중 일부를 가져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홍콩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최대 수혜자는 이더리움 투자자들이다.

◆ '이더리움 ETF' 양날의 칼, 기관 수요가 관건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이더리움 현물 ETF'가 실제 상장됐을 때 정말로 기관투자자들의 수요가 충분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다. '이더리움 선물 ETF'에 대한 기관투자자 수요는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미미했기 때문이다.

미국에 상장된 이더리움 선물 ETF로는 프로셰어즈 이더리움 스트레티지 ETF, 반에크 이더리움 스트레티지 ETF, 비트와이즈 이더리움 스트레티지 ETF 등이 있다. 시가총액은 각각 818억원(6291만달러), 360억원(2769만달러), 145억원(1119만달러)에 불과하다.

홍콩에 상장된 이더리움 선물 ETF인 'CSOP 이더리움 퓨쳐스 ETF' 역시 시가총액이 고작 600억원(33억홍콩달러)에 불과하다. 반면 비트코인 현물 ETF인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IBIT)'의 경우 22조원(170억달러)의 막대한 시가총액을 자랑한다.

이런 엄청난 시가총액 차이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상장되면 좁혀질 수 있을까? 모든 투자자들이 흥미롭게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다. 비트코인의 인지도가 전 세계적인 것과 달리 아직 이더리움의 인지도는 비트코인보다 낮은 게 현실이다.

여전히 암호화폐는 극도의 위험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 검토 시 1등인 비트코인 대신 2등인 이더리움을 편입하려는 수요가 얼마나 될 지는 실제 거래가 개시돼 봐야 알 수 있다. 세계 최초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투자자들에게는 기회이자 위기일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중요한 건 암호화폐가 점점 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과 홍콩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유럽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 확대에는 긍정적이다. 홍콩의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동시승인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다.

longinu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